방심위 심의 강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코로나19' 관련 허위정보 유통이 급증함에 따라 심의를 강화하기로 했다.

방심위는 코로나19 관련 사회 혼란을 불러오는 정보들이 인터넷을 통해 무분별하게 확대·재생산돼 유통됨에 따라 통신심의소위원회(통신소위)를 주 3회로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방심위는 코로나19 관련 사회혼란 야기 정보에 대해 지난 1월말부터 통신소위에 주 2회 안건을 상정해 심의·의결했고, 사무처 인력도 보강했다.

방심위 관계자는 "지난 1월 28일부터 코로나19 관련 중점모니터링을 시작했다"며 "그 후 11번에 걸쳐 통신소위를 개최해 시정조치 등을 의결했다"고 말했다.

방심위는 4일에도 긴급으로 통신소위를 개최해 사실과 다른 정보를 게시해 일반인들에게 혼란을 준 13건에 대해 '해당 정보의 삭제' 및 '접속차단'의 시정요구를 결정했다.

이날 방심위가 시정요구를 결정한 허위정보는 △'서울대 의대 졸업생 의견'이라는 제목으로 '선별진료소에서 감염되는 사례가 꽤 있다', '항생제 등을 미리 사두어야 한다'는 내용 △'충북 진천 등에 격리된 교포들에게 제공되었던 도시락 사진을 정부가 중국 유학생들에게 제공한 도시락'이라며 동일 사진을 게시한 정보 △'의사가 아닌 병원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찍은 사진에 대해 의사들이 방호복을 입지 않고 일한다는 게시글' 등이다.

방심위 관계자는 "코로나19 관련 허위정보는 단지 인터넷에서의 잘못된 정보로 그치지 않고 실제 생활에까지 영향을 줄 우려가 높다"며 "인터넷 이용자와 운영자의 자정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방심위는 홈페이지에 '코로나19 관련 인터넷 이용자들의 유의사항 Q&A'를 공지하고 있다. 이 공지사항은 허위정보 단속근거, 심의·조치사례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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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수 기자 ssg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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