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온 37.5도 넘으면 미주노선 제한

등록외국인 체류기한은 4월말까지 일괄 연장

법무부는 코로나19 국가 간 감염확산을 막기 위해 확진자와 접촉했거나 체온이 높은 사람에 대한 출국을 제한하고 있다. 또 중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항공기 승객 중 연락처가 확인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입국 거부도 시행되고 있다.

4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는 국제사회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지난 1월말부터 감염병 확진자와 접촉한 자가격리 대상자 등 1만6903명에 대해 출국금지 등 조치를 하고 있다. 또 3일부터 체온 37.5도 이상 미주 노선 출국자에 대해 출국을 금지 중이다.

국내 감염유입 차단을 위한 조치도 이뤄지고 있다. 법무부는 2월 초부터 중국에서 출발하는 모든 항공기 승객 중 연락처가 확인되지 않아 입국이 부적절한 경우 입국을 거부하고 있다. 중국 후베이성 발급여권 소지자 입국을 차단하고, 우한총영사관 발급 유효사증 효력정지 등 중앙사고수습본부 결정에 따른 입국제한조치도 이뤄지고 있다. 법무부는 "중국 모든 공관에서 비자 신청 시 자필 '건강상태확인서' 제출 의무화, 잠복기를 고려해 충분한 심사기간을 거치도록 비자 심사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사회 전파 방지를 위한 단계적 조치도 강화됐다.

지난 1월 말부터 국내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집합교육 형태로 운영돼 오던 사회적응 프로그램이 일시 중단됐고, 외국인종합안내센터를 24시간 운영체제로 전환했다.

전국 모든 교정 및 보호시설의 수용자 접견이 잠정적으로 제한됐다. 대신 기결 수용자는 원격 스마트 접견이 이뤄지고 있고, 미결 수용자는 전화사용이 허가 됐다.

법무부는 지난달 24일에는 4월 29일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등록외국인 및 거소신고자 9만2000여명에 대해 체류 기한을 사무소 방문 없이 4월말까지 일괄 자동 연장했다.

["'코로나19(COVID-19)' 위기 확산" 연재기사]

안성열 기자 sonan@naeil.com

안성열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