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예배별 출석기록·시설 주소 정보 등 확인

대검, 포렌식 지원 … 압수수색보다 실효적 효과 기대

정부가 사법적 절차가 아닌 행정조사 방식으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으로부터 신도 명단과 예배 출석 기록 등을 확보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검찰의 압수수색을 대체할 수 있을 지 관심을 모은다.

검찰도 디지털 포렌식을 지원하면서 압수수색보다 훨씬 실효적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힌 것이다. 방역 당국의 행정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실질적 효과가 없다는 결론이 나올 경우 검찰의 강제수사에 대한 명분도 축적할 수 있어서 일석이조라는 분석이 가능하다.

신천지 행정조사 마친 조사단│5일 과천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본부에 대한 행정 조사를 마친 이강호 중앙사고수습본부 특별관리전담반장(왼쪽)이 시설을 나서며 조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기존 제출 명단 신뢰성 검증 계획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5일 오전 11부터 경기도 과천의 신천지교회 본부에 대한 행정조사를 벌였다.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은 이날 "신천지가 제출한 신도 명단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반복해서 제기돼 자료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날 조사에는 중앙사고수습본부 특별관리전담반,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할조사팀, 검찰청 포렌식 분석팀 등이 참여했다.

중대본은 신천지 신도·교육생 명단을 확보해 기존에 제출된 명단의 신뢰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행정조사는 신천지 측의 협조로 순조롭게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예배 별 출석 기록, 신천지 시설 전체 주소 정보 등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대본은 행정조사에 앞서 지난 2일 법무부를 통해 대검찰청에 신천지 관련 각종 자료 확보 방안을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검은 관계 법령에 따른 방역 당국의 자료제출요구권과 강제처분권, 강제조사권 등에 근거해 먼저 신천지를 상대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도록 법률 조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제수사 필요성 줄어 = 이번 행정조사는 두가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정부와 검찰의 기대처럼 신천지가 제출한 자료가 사실일 경우 방역당국의 효과적인 방역대책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된다. 특히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 보다 훨신 도움이 된다. 압수수색한 자료를 방역당국이 그대로 활용하는데도 법률적 문제(위법수집증거 등)가 발생할 수 있는데다 수사자료이기 때문에 시간상으로 오래 걸리기 때문에 행정조사와 같은 효과를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여권에서는 이 같은 정보 파악에 검찰이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 끊이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와 방역 당국이 파악하고 있는 신도 명단 사이에 불일치가 발생하고 연락이 두절된 신도가 나오는 등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인 만큼 압수수색 등 검찰의 강제수사력을 동원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정부가 직접 법령에 근거한 행정조사 절차를 통해 정보 파악에 나서면서 검찰이 시급하게 강제수사에 돌입할 필요성이 줄어든 양상이다.

추후 검찰이 실제로 강제수사를 벌여 신천지 측으로부터 자료를 새로 확보한다고 해도 이를 방역 당국과 공유할 수 있는지를 두고도 법조계에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검찰이 압수한 자료를 정부에 임의로 제출할 수 있는지가 불확실하다"며 "감염병예방법상 방역 당국이 영장 없이 방역 관련 자료를 확보할수 있도록 한 만큼 그런 수단을 우선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가능성도 열려있어 = 또 하나는 이날 행정조사 과정에서 신천지 측이 거짓 자료를 내거나 일부러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등 범죄 정황이 드러나면 감염병예방법 위반이나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이 경우 체포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의 명분을 쌓을 수 있는 것이다.

물론 행정조사에서 신천지 측으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파악했다고 해도, 검찰이 향후 강제수사력을 동원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이미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을 처리할 때 강제수사가 필요하다면 실행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신천지 교주 이만희(89) 총회장은 코로나19와 무관한 배임·횡령 혐의 사건으로 2018년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가 고발한 이 사건은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살펴보고 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은 계좌·회계장부 등에 대해 조사를 벌였지만 뚜렷한 단서를 찾지 못해 검찰에 무혐의 의견으로 이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이 보강 수사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강제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검찰 '코로나19 관련 사건' 137건 대응 = 한편 코로나19 국내 확진자가 6000명을 넘어선 가운데 검찰이 관리하는 코로나19 관련 범죄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마스크 등 보건 용품 유통과 관련된 범죄의 증가세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이 관리하는 코로나 19 관련 사건은 이날 오전 9시 기준으로 총 137건으로 집계됐다. 전날 113건보다 24건 늘어난 수치다.

이 중 기소된 사건이 8건, 불기소된 사건이 1건이었고 검찰 수사(경찰 송치, 검찰에 직고소·직고발) 사건은 17건, 경찰 지휘 중인 사건은 111건으로 파악됐다.

혐의별로는 △마스크 대금 편취 65건(사기) △보건용품 등 사재기 27건(물가안정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 27건(업무방해 등) △확진환자·의심자 등 자료유출 10건(공무상비밀누설 등) △확진자 접촉 사실 허위신고 및 역학 조사 시 허위진술·격리거부 8건(위계공무집행방해 등) 등이다.

마스크 등 보건 용품을 매점매석하는 '사재기' 범죄의 증가세가 다른 유형의 범죄에 비해 두드러졌다. 이 유형의 범죄는 전날 19건에서 이날 27건으로 하루 만에 8건이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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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일 김규철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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