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팀에서 '본부'로 격상 … 윤석열 총장 지휘

포렌식 전문가 투입, 신천지 예배 동선 파악

검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TF를 본부로 격상하는 등 '비상대응 체제'에 돌입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본부장을 맡고 직접 지휘에 나섰다.

본부로 격상한 뒤 검찰은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들을 투입해 코로나19 확산의 배경으로 지목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신도들 '예배 동선' 파악에 나섰다.

9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 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5명 안팎의 디지털 포렌식 전문요원을 파견해 신천지로부터 넘겨받은 신도·교육생 명단과 예배별 출석 기록 등을 분석하고 있다.

◆코로나19 전염 경로 추적 주력 = 검찰은 지난 5일 신천지교회 본부에 대한 행정조사에도 포렌식 전문요원들과 장비를 투입해 자료 확보를 지원한 바 있다.

이들과 교대해 중대본에 투입된 분석요원들은 신도들의 예배 출결 기록을 토대로 코로나19 전염 경로를 추적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신천지에 역학조사와 방역작업이 집중되면서 여권을 중심으로 신천지에 대한 강제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계속 나왔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까지 당했다.

그러나 검찰은 증거수집 절차가 까다로운 강제수사에 비해 행정조사가 우선 목표인 방역작업에 가장 효율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검은 행정조사 첫날인 5일에도 "현 단계에서 가장 실효적인 자료확보 방안인 중대본의 행정조사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강제수사 주장을 일축했다.

다만 행정조사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허위자료 제출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정황이 포착될 경우 검찰이 강제수사에 들어갈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앞서 대검은 6일 기존에 가동되고 있던 '대검 코로나19 대응 TF(팀장 이정수 기획조정부장)'를 '코로나19 검찰 대응본부'로 격상했다고 밝혔다.

본부 산하에는 상황대응팀, 수사대응팀, 행정지원팀을 설치해 코로나 19 관련 사건 대응에 역량을 집중하도록 했다.

전국 검찰청에 설치됐던 대응 기구도 '대응 TF'로 바뀌었고, TF 팀장도 각 기관장으로 격상됐다.

이런 조치는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때까지 정부의 모든 조직은 24시간 긴급상황실 체제로 전환해 가동하라"는 지시에 따른 것이다.

대검은 "전국 검찰청은 상황종료 시까지 24시간 비상대응 태세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 마스크 제조·유통업체 압수수색 = 한편 검찰은 '마스크 사재기'에 대해 제조·유통업체를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마스크 등 보건용품 유통교란사범 전담수사팀'(팀장 전준철 반부패수사2부장)은 6일 오전 서울 성동구 S사 등 마스크 업체 여러 곳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마스크 등 생산·거래내역 등을 확보했다. 대부분 서울·경기 지역에 있는 10곳 안팎의 마스크 제조·유통업체가 압수수색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마스크를 사재기해 물가안정법을 위반한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이 자체적으로 입수한 첩보로 마스크사재기 수사에 직접 나서기는 처음이다.

물가안정법은 정부의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하거나 기획재정부가 매점매석으로 지정한 행위를 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기재부는 지난달 5일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를 지정했다. 2019년 이전부터 영업한 사업자의 경우 작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면 매점매석으로 판단한다.

마스크·손소독제 생산업체는 지난달 12일 고시된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라 생산·수출·출고량을 이튿날 낮 12시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해야 한다.

["'코로나19(COVID-19)' 위기 확산" 연재기사]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 연합뉴스

김선일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