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 주의 경고"

최근 코로나19에 대한 불안심리를 이용한 위험한 상술이 사회적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한국소비자연맹(회장 강정화)은 "코로나바이러스19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광고로 온라인쇼핑을 통해 판매되고 있는 이산화염소를 원료로 하는 소위 '공간제균 블러터(바이러스 악취제거 공간제균제)' 등 이산화염소 목걸이, 스틱 등의 소비자안전에 대한 문의가 접수돼 전문가 등의 검토를 거쳐 확인한 결과 위해가능성이 높았다"고 9일 밝혔다.

'코로나19 차단목걸이'는 대부분 일본이 원산지로 1~2만원 대에 판매되고 있다. 목걸이에 있는 고체 이산화염소가 기체로 바뀌면서 반경 1미터 이내 공간의 바이러스를 없앤다고 광고하고 있다.

하지만 이제품은 일본 소비자청이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유사 제품에 대해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판매 중단 명령을 내린바 있다.

이산화염소는 환경부 화학물질정보시스템에 유독물질로 등재(2013-1-669) 돼 있다. 흡입 시 치명적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계속 흡입 시 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어 무분별하게 판매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한국소비자연맹 의료자문위원인 도경현 교수(서울아산병원 영상의학과)는 "이산화염소 등 흡입독성물질은 물질자체의 독성, 공간내의 농도 등이 독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도경현 교수는 가습기살균제 원인규명에 참여했던 경험이 있다.

이 '코로나19 차단 목걸이'도 밀폐공간에서 고농도 사용 시 중독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온라인쇼핑몰에서 판매자들은 '실내에서 사용해도 된다' 등의 광고를 하고 있는데 한국소비자연맹은 광고의 문제뿐 아니라 제품자체의 위해성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해 환경부에 해당제품의 위해성에 대해 신속한 조사와 조치를 요청했다.

◆관리 사각지대 제품 유통, 피해 우려 '여전' = 환경부는 "이미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해 지난주부터 제품 판매 중단 조치에 들어갔다"며 "이러한 제품들은 최대한 빨리 모니터링을 해 판매를 중단시키는 게 중요하므로 환경부 업무 영역 밖의 제품들이라도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타 부처에 해당 내용을 알려 판매중단을 하도록 하는 등 시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2월 13일부터 3월 첫째 주까지 코로나19 차단 목걸이뿐만 아니라 인체에 유해할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한 제품 등 159건을 적발, 104건을 판매 중단 시켰다. 시중에는 이른바 코로나19 차단 목걸이뿐만 아니라 마스크 살균제 등 효과를 입증 받은 적이 없는 제품들도 판을 치고 있다.

문제는 정부의 이러한 조치에도 코로나19 불안 심리를 이용한 상술이 판을 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온라인을 통해 유통되는 제품 상당수는 특정 부처 관리 영역에 들어가지 않는다. 식약처 허가나 환경부 인증을 받지 않은 채 판매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다 시류를 타고 '반짝' 팔고 사라지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때문에 각 부처별로 모니터링을 한 뒤 서로 정보를 공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 제품 허가는 식약처 업무니까 식약처가 한다는 식의 대응은 관리 사각지대를 키운다. 실제로 2012년 구미불산 사고 당시에도 불산이 액체냐 기체냐를 따지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불산이 가스 상태면 지식경제부(현 산업부) 담당이고 액체면 환경부 업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불산 특성상 탱크로리에 액체로 담겨 있다가 외부로 나오면 바로 기체가 되기 때문에 작업장 안전 관리에는 기체 액체 구분이 의미가 없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역시 질병관리본부 등을 거쳐 부처별로 서로 책임 떠넘기기를 하다가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야 환경부가 업무를 담당하기로 정리되는 동안 피해자들의 고통은 커져만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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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철 김아영 기자 gckim1026@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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