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9일 현재 198건 중 50건 수사 중

마스크 대금편취 등 사기 93건 최고

'코로나19' 확산세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지만 시민들의 불안으로 마스크 품귀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가 '마스크 5부제'를 시행한 9일에도 시민들이 마스크 하나 사겠다고 줄을 서서 기다리는 모습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게다가 정부가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매점매석 금지 대상으로 지정했지만 마스크 제조·유통업체들의 불법행위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법무부와 검찰이 엄정단속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검찰이 관리하는 범죄건수가 20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은 9일 대구교도소와 대구소년원을 방문해 코로나19 대응 실태를 점검하고, 시설 내 코로나19 감염과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추 장관은 이날 업무수행 시 사용할 수 있도록 작업장에서 만든 면 마스크를 전달했다. 사진 법무부 제공


◆코로나19 관련 사건 9일 현재 총 198건 = 9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이 관리중인 코로나19 관련 사건은 이날 오전 9시 기준으로 총 198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기소된 사건이 9건(구속기소 3건 포함), 불기소 결정이 내려진 사건이 3건이다. 경찰로부터 검찰에 송치됐거나 검찰에 직접 고소·고발돼 검찰이 수사중인 사건은 23건, 검찰이 경찰 수사를 지휘 중인 사건은 163건으로 파악됐다.

이 중 마스크 대금을 편취한 사기 사건이 93건(기소 1건)으로 가장 많았다. 사람을 속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두번째로 많은 범죄행위가 물가안정법 위반인 보건용품 등 사재기(매점매석 행위)로 50건에 달했다.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물가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해 매점매석 행위로 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물가안정법에 규정돼 있다.

지난달 26일 감염병 예방법·검역법·의료법 개정안을 골자로 한 '코로나 3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법안 통과로 감염병 유행 지역 입국금지의 근거와 환자의 강제 입원 규정 등이 신설됐다. 무엇보다 향후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가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대상이 됐다.

앞서 기재부는 2월 5일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를 6월 30일까지 금지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다.

검찰은 이달 6일 마스크 제조·유통업체들의 매점매석 정황을 포착해 수도권 마스크 제조·유통업체 10여 곳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허위사실 유포 33건(업무방해 등) △확진환자·의심자 등 자료유출 14건(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공무상비밀누설 등) △확진환자 접촉사실 허위신고 및 역학조사시 허위진술·격리거부 8건(위계공무집행방해 등) 등 유형도 있었다.

특히 대구 거주 사실을 숨긴 채 서울백병원에 입원했다가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가 나옴에 따라 허위진술 등에 대한 처벌 수위에도 관심이 쏠린다. 감염병예방법 등에 따르면 재난 시 의료인에 대한 거짓진술을 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법무부 "감염법 위반 엄중처벌" = 법무부는 최근 늘어나고 있는 자가격리 조치 위반자들에 대한 엄중 처벌 방침을 9일 밝히기도 했다.

법무부는 이날 "최근 코로나19 의심자나 확진자에 대한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는 사례가 빈발해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조치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형사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자가격리를 거부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자가격리 조치 등을 위반한 사실이 추가적인 방역 조치 및 감염확산 등에 따른 국가의 손해를 유발할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며 "이번 조치가 코로나19 감염증의 추가 확산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코로나 19 사태와 관련해 시민단체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고발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코로나 19 대응팀에 배당됐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서지 않는 검찰을 비판하며 윤 총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최근 형사2부(이창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이창수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에 구성된 코로나19 대응 TF(태스크포스) 사건 대응팀장을 맡고 있다.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신천지 강제수사 지시를 거부한 것은 직무유기라며 지난 5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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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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