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대구교회 압수수색

영장 재신청에 신중

9일 민갑룡 경찰청장 밝혀

민갑룡 경찰청장은 9일 대구 방문 사실을 숨긴 채 서울백병원에 입원했다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에 대해 "불법행위 확인 때 엄정하게 사법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신천지 대구교회 압수수색 영장 재신청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민 청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배포한 자료에서 "서울백병원을 관할하는 서울 중부경찰서에서 내사에 착수해 진료 과정에서 허위 진술 여부 등을 확인 하고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대구에 머물다 지난달 29일 서울 마포구 딸의 집에 올라 온 A씨(78)는 지난 3일 구토 등 소화기 증상으로 서울백병원에 입원했다.

A씨는 병원 측이 대구 방문 사실을 여러 차례 물었지만 부인하다가 코로나로 확진돼 격리됐다가 다른 병원으로 옮겼다.

민 청장은 보건당국의 자가 격리 조치 명령을 위반하거나 집회 금지 등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혐의로 모두 20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 청장은 두 차례 반려된 신천지 대구교회 압수수색 영장 재신청에 대해 "검찰이 보완을 요구한 사안 등에 대해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하는 등 법 절차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근 추미애 법무부장관 강제수사 방침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신청한 신천지 대구교회 압수수색 영장을 두 차례 반려했다.

대구시는 지난달 28일 신도 수를 고의로 속이고, 교회시설 역학조사 등을 방해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로 신천지 대구교회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검찰은 고의성 입증이 미흡하다고 봤다"면서 "영장 재신청은 단기간에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민 청장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2019년 이후 횡령 혐의 등으로 고발됨에 따라 계좌분석 및 관련자 조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청은 지난 8일까지 마스크 매점매석 및 사기사건 등으로 모두 237건을 적발해 283명을 검거하고, 이중 22명을 구속했다. 민 청장은 "앞으로도 코로나19 관련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관 코로나 확진자는 모두 12명이며, 경찰청은 확진자 접촉 등으로 모두 351명을 격리했다.

["'코로나19(COVID-19)' 위기 확산" 연재기사]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

방국진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