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숙박·운송·공연업도 … 휴업·휴직수당 최대 90% 지원, 군산 등 7곳 지원도 연장

코로나19 확산으로 직격탄을 맞은 여행업 등 4개 업종이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됐다. 이들 업종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이 상향되는 등 정부지원이 강화된다.

한산한 명동거리│9일 오전 10시 50분, 관광객이 줄어든 명동 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고용노동부는 이재갑 장관 주재로 2020년도 제1차 고용정책심의회(심의회)를 열고 여행·관광숙박·관광운송·공연업 등 4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현재 조선업이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돼 있다.

심의회는 "이들 업종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고 그 피해의 정도 역시 심각한 수준"이라며 "고용감소가 확실시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달 25일 관광업계와 이달 3일 전세버스·공연업계 간담회 등을 열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에서 이들 업계는 "과거 여러 번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번 사태는 인 바운드(외국인의 한국여행), 아웃 바운드(내국인 해외여행) 모두 심각하다" "봄이 성수기인 관광버스, 전체 매출의 60~70%를 차지하는 통근·통학버스 모두 운행이 안 되는 상황" "호텔 객실 이용률이 평소 70% 수준에서 25%까지 떨어졌다"고 호소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고용유지지원금·특별연장급여 지원수준 상향, 해당 노동자의 전직·재취업·창업 지원,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 정부지원이 강화된다.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감원대신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한 경우 사업주에게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 비율 상한이 75%에서 90%로 높아진다.

구체적인 지정 범위와 지원 내용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고시로 정해지고 고시된 날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고용부는 오는 16일을 목표로 고시 제정할 예정이다.

또한 이날 심의회에서는 코로나19 확산을 고려해 전북 군산, 울산 동구, 경남 거제·통영, 창원 진해·고성, 전남 목포·영암 등 7개 지역의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했다.

심의회는 "고용위기지역에 밀집돼 있는 조선업 등 제조업 업황의 변동성에 더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고용상황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심의회는 올해 고용영향평가 대상과제 22개를 심의·의결했다. 고용영향평가는 정책 등 고용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용의 양과 질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고용친화적 정책 추진을 견인하는 제도다. 고용영향평가 과제 중에는 1인 미디어의 기획·제작·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MCN(Multi Channel Network)산업도 포함됐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제도도 고용영향평가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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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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