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직접 지시

베트남과 협의 긍정 검토

발급 일산병원 혼잡 우려

정부가 입국제한 조치로 해외 출국이 제한된 기업인들을 위해 '코로나19 음성 확인증'을 발급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가 건강상태 확인서를 써 줄 테니 예외적으로 입국제한을 풀어달라는 요구다. 하지만 입국제한 조치를 취한 나라들이 우리 정부가 발급한 '음성 확인증'을 인정해 줄지, 또 가뜩이나 일손이 딸리는 검사현장에 '음성 확인'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몰려 줄을 서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코로나19 추가 확진자 발생한 해양수산부 | 10일에 이어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발생한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에 11일 오전 방역관계자들이 소독하고 있다. 세종 연합뉴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기업인의 경우 건강상태 확인서를 소지하면 입국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가 코로나19 음성 진단을 확인해 줄테니 외교채널을 통해 입국제한 예외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해당 국가들의 감염차단은 존중하지만 우리 방역역량에 대한 긍정 평가가 많은 만큼 긴급출장이 불가피한 기업인에 한해 예외적으로 입국을 허용해줄 수 있을 거라는 판단에서 내린 지시"라며 "(문 대통령이) 터키 대통령과 통화할 때도 기업인 상호방문은 양국 협력에 매우 중요한 만큼 우리 정부의 건강 증명서를 소지하면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미 베트남과는 예외 입국 논의가 마무리 단계다. 정부는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았다는 '건강상태확인서'를 발급 받은 한국 기업인의 베트남 입국이 가능하도록 베트남 정부와 협상을 진행해왔고, 조만간 최종 합의를 앞두고 있다. 베트남은 지난달 29일부터 한국 및 이탈리아 국민 무비자 입국을 불허하고 있으며, 신규 노동비자 발급은 사실상 중단한 상태다. 하지만 최근 '국가가 발급하는 건강상태 확인서'가 있는 경우에 한해 기업인들의 입국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우리 정부에 전달했다.

인도네시아 태국 등에서도 한국 등 코로나19 확산 국가 입국자에게 건강증명서 제출을 요구한 상태다. 태국은 코로나19를 포함한 모든 질병 치료 시 적용할 수 있도록 보상한도 최저 10만 달러(약 1억2000만원)의 여행자보험 의무가입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건강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한 곳 뿐이다. 일산병원은 지난주 이미 증명서 발급 시스템을 구축해 놓은 상태로, 10일부터 코로나19 '음성 확인증' 발급을 시작했다. 일산병원은 일반환자와 호흡기질환자의 진료구역을 구분, 병원 내 바이러스 감염 가능성을 차단하는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돼 있다. 인천공항·김포공항과 가깝고 수도권에 있어 접근성도 나쁘지 않다. 증명서 발급을 원하는 기업인은 일산병원 협력센터에 전화로 접수한 뒤 누리집에 있는 신청서를 다운받아 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이후 병원을 방문해 개별검사를 받으면 다음날 팩스나 우편으로 증명서를 받을 수 있다.

문제는 그동안 출국을 미뤄왔던 많은 기업인들이 한꺼번에 일산병원으로 몰릴 경우 검사를 위해 장시간 대기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보건당국이 코로나19 검사가 가능한 다른 지역의 안심병원에서도 증명서 발급을 하도록 할 계획이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았다. 기업인들을 구분하는 방법도 명확하지 않다. 증명서 발급을 서두르다보니 관련 기준을 명확히 정하지 못했다. 아직까지 이 증명서로 입국이 확실시 보장된 나라도 없는 상태다.

기업인들은 기대 반 우려 반이다. 유럽 쪽 기업들과 거래가 많은 한 중소기업 임원은 "건강증명서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입국을 허용하겠다는 나라가 없는 상태 아니냐"며 "입국이 가능한지도 모르면서 병원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게 불편하다"고 말했다. 반면 베트남에 현지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한 중소기업 사장은 "그동안 입국이 제한돼 전화와 이메일로만 업무를 해왔다"며 "중요한 회의를 진행해야 하는데 이렇게라도 베트남에 입국이 허용되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기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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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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