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세 면제·유급병가 등 포함 … 의회와 타협 뒤 불경기 차단책 곧 발표

미 워싱턴 정치권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불경기를 막기 위한 광범위한 경기 부양책이 본격 추진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원천징수되는 급여세(payroll tax)를 연말까지 면제하고 시급 근로자들에 대한 유급병가를 제공하는 한편, 타격을 입은 관련업계와 중소기업들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들과 코로나19가 미치는 경제적 충격에 대응할 정책간담회를 갖기 위해 의회를 방문했다. 워싱턴 AP=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공화당 상원의원들과의 주례 정책 오찬에 참석해 예기치 않은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긴급 대응책을 논의했다.

미 의회는 지난 4일 코로나19 긴급 예산 83억달러를 공화·민주 양당 의원들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킨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납세자들의 다수가 해당되는 급여세를 연말까지 전면 면제해주는 일시적인 '페이롤 택스 제로' 방안과 영구적인 '페이롤 택스 컷'안을 제시한 것으로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전했다.

연말까지 사회보장세를 전면 면제해줄 경우 3000억달러 규모의 대규모 감세가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연방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사회보장세 6.2% 또는 여기에 의료보장세(medicare tax) 1.45%까지 합한 7.65%를 연말까지 전면 면제해주게 된다.

그러나 연말까지 전면 면제하거나 영구적으로 과세율을 낮추는 대규모 감세안에는 민주당 다수와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난색을 표시할 것으로 보여 구체적인 면제기간과 감세폭은 추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시급을 받는 근로자들도 유급병가를 이용할 수 있게 지원하는 방안도 전폭 지지하기로 했다.

유급병가 허용은 민주당이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안으로, 이를 허용할 경우 코로나19 잠복기간인 14일 동안 적용해주고 고용주들에게는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서비스와 판매직 등에 종사하는 저임금 근로자들은 현재 무급병가이기 때문에 코로나 감염증상을 느끼더라도 병가를 내면 급료가 깎여 생활고를 겪는다. 반면, 출근을 강행하면 본인의 건강악화는 물론 고객들에게 전파할 위험이 생길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어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직격탄을 맞은 항공, 여행 업계 등 관련업계와 중소기업들에게 세금을 유예해 주고 중소기업대출(SBA Loan) 등을 통해 긴급 자금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직격탄을 맞은 업계에서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들에게는 실업수당을 확대해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학교 휴교로 학교 무료 급식이 끊길 경우 다른 영양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원키로 했다.

급여세 인하에 대해서는 연방의회에서 난색을 표시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많이 있으나 트럼프 공화당이 유급병가를 전폭 지지하고 나서서 두가지 방안 모두 채택하되 감세폭만 타협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코로나19 사태가 계속 확산되고 악화되고 있어 코로나 불경기를 막으려는 대규모 경기부양책이 금명간 현실화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날 현재 미국의 코로나19 환자는 사망자 26명을 포함해 최소 773명으로 집계됐다. 밤 사이 69명이 늘어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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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한면택 특파원 hanmt@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