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승인 가짜 메시지

전화 유도해 자금편취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와 소독제가 필요한 국민들의 심리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피해사례가 발생해 금융당국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11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 수령시 바로 삭제하고 가족과 지인을 사칭해 메신저로 금전 요구시 전화로 본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피해를 당한 A씨는 최근 '결제승인, KF94마스크 출고예정'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A씨는 해당 번호로 전화를 걸어 문의를 하자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인터넷 쇼핑몰이라고 하면서 결제를 하지 않았다면 서울지방경찰청 직원을 소개해주겠다고 말했다. 조금 후 서울지방경찰청 경위를 사칭하는 전화가 왔고 A씨에게 "귀하 명의계좌가 대포통장으로 보여 자산보유 검사보호신청을 해야 하니 스마트폰에 원격조정 앱을 설치해야한다"고 말했다.

이후 계좌번호와 주민번호 주소, 핸드폰번호, OTP번호 등 금융정보를 입력하도록 요구한 뒤 A씨의 예금을 편취했다.

이밖에도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은 카카오톡을 통해 지인을 사칭하면서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싸게 살수 있다며 돈을 요구해 편취하는 등 코로나19사태를 범죄에 이용하고 있다.

금감원은 "다양한 유형의 보이스피싱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단계별 예방 원칙을 숙지하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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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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