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수준 직접 지원해야”

220만명, 월 4조3560억원 소요 추정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되면서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 정부는 11조7000억원의 추가경정 예산을 코로나19 피해 지원 대책으로 내놨다.

그러나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대책은 생활안정자금 융자뿐이다. 이마저도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이다.

고용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저소득 노동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대상으로 확대했다. 융자대상자의 소득요건은 한시적으로(7월까지) 월 259만원 이하에서 월 388만원 이하로 완화했다. 특히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특수고용노동자는 소득에 관계없이 융자대상에 포함된다.

하지만 현장의 반응은 냉담하다. 박점규 직장갑질119 운영위원은 “신용불량자는 제외됐고, 또 융자는 빚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대책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시민단체에선 고용유지지원금을 특수고용노동자에게도 직접 전달하자는 주장이다.

정부가 코로나19로 많은 기업이 큰 어려움을 겪자 지난달 28일 ‘고용안전대책’을 발표했다. 경영난으로 해고가 불가피한 사업주가 유급으로 휴업 또는 휴직을 실시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사업주가 지급하는 휴업·휴직 수당 중 지원금으로 지원하는 비율을 기존 2/3에서 최대 3/4으로 높였다.

하지만 특수고용노동자와 일용직 노동자들은 고용유지지원금을 적용받지 못한다.

박 운영위원은 “특수고용노동자들은 고용보험법의 적용 대상자가 아니지만 실제로는 사업주에 종속돼 일한다”면서 “코로나19로 비자발적으로 휴업 하고 있는 만큼 그들에게 직접 고용유지지원금 수준의 지원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지난 기간 벌어들인 수입이 입증되면 각 직종에 맞게 지원비율을 적용해 직접 지급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조사기관에 따라 다르지만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은 지난해 3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특수고용노동자 규모를 최대 221만명까지 추정했다. 특수고용노동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 수준으로 지원한다면 1달에 최대 지원금을 198만원으로 계산했을 때 4조356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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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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