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일정 조정은 시도교육감(학교장) 재량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총리)가 개학연기로 가닥을 잡았다.

3차 개학연기 배경에는 코로나19 확진자 감소에도 불구하고 '학교가 집단감염 통로가 될 수 있다'(내일신문 16일자 참조)는 지적이 지배적이었다.

앞서 유은혜 부총리는 13일 전국 시도교육감들과 개학연기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대다수 교육감들은 정부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당장 개학할 경우 학원영업이 성행하거나 각종 집단활동 등 '사회적 거리두기'로 코로나 예방정책이 무력화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 여론조사에서 학부모(69%)들 역시 개학연기에 무게를 실었다.

따라서 3차 개학 연기는 17일 오전 중대본 회의를 거쳐 오후 2시에 발표할 예정이다. 최소 2주 연기론이 가장 유력하다는 게 교육부 간부의 설명이다. 2주 연기로 확정할 경우 개학일은 4월 6일이 된다. 문제는 학사일정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다. 학사일정 조정문제로 시도교육청과 일선 학교의 문의가 교육부에 쇄도하고 있다. 4월에 개학을 할 경우 중간고사나 모의고사, 기말고사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시험을 연기하거나 폐지할 수밖에 없다며 교육과정에 따른 학생부 기록에 차질을 우려했다. 하지만 학사일정 조정은 학교장과 시도교육감 재량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다. 학교장이 조정안을 만들면 시도교육청을 거쳐 교육부와 협의하면 된다. 수업일수는 학교는 연간 190일, 유치원은 180일로, 각각 10%인 19일과 18일 이내에서 줄일 수 있다.

16일 0시 기준으로 19세 이하 확진자는 517명이다. 0∼9세 85명, 10∼19세 432명이다.

교직원 확진자도 93명에 달한다. 중대본은 "학생은 비교적 코로나19 치명률이 낮은 상황이지만, 이 학생들이 집이나 지역사회로 돌아갔을 때 고령의 주민이 많은 지역사회에서 감염을 확산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교육부는 개학 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 2항에 따라 학생 감염병 예방 위기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현장에 배포했다. 학사일정 조정에 따른 절차와 범위 등 자세한 내용을 담았다. 학교장은 지역 보건당국, 교육(지원)청 협의 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학사일정 조정안을 만들고 교육청에 최종 보고하면 된다. 교육청은 검토 후 동의 절차를 거쳐 공포한다.

교육부는 학생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온라인 수업 등 다양한 학사관리로 수업공백을 최소화 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온라인 학급방인 '학교온(On)' 운영에 학생과 학부모들의 참여가 높다"며 "아이들이 실시간 피드백, 수업 토론, 콘텐츠 공유를 손쉽게 할 수 있고, 개학 후에도 수업연계와 평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국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제작한 학교온(On) 누리집(http://onschool.edunet.net)에서는 일일 학습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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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호성 기자 hsje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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