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사망진단 '코로나폐렴 급성호흡부전'

질병관리본부, 코로나19 최종 '음성' 판정

대구의료계 "부검하면 사인 바로 규명 돼"

지난 18일 사망 직전 코로나19 진담검사에서 양성판정을 받은 A(17·경북 경산)군에 대해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최종 음성으로 판정했다. 이로써 A군의 사망원인은 현재로선 코로나19와 무관한 것으로 정리됐다. 그러나 대구의료계 등에서는 코로나19 의심증세가 명확했던 만큼 부검 등을 통해 사망원인을 규명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18일 사망한 17세 고교생 A군에 대해 질병관리본부와 서울대학교병원, 연세대세브란스병원 등 대학병원에서 검체 검사를 실시했으며 19일 오전 개최된 진단검사관리위원회에서 코로나19 음성으로 최종 판정됐다고 19일 밝혔다.

폐렴 증세 보이다 사망한 17세 고교생 관련해 추가 설명 | 유천권 감염병분석센터장이 19일 오후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본부에서 코로나19 국내 발생현황 및 확진환자 중간조사 결과 등 정례브리핑에서 대구에서 폐렴 증세를 보이다 사망한 17세 고교생과 관련해 취재진에게 추가 설명을 하고 있다. 왼쪽은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부본부장(국립보건연구원장). 청주 연합뉴스


권준욱 방대본 부본부장은 "오늘(19일) 오전에 개최된 중앙임상위원회 논의 결과, A군과 관련해서 코로나19에 의한 사망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며 "코로나19 여부 확인을 위한 부검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의견을 매듭 지었다"라고 설명했다.

또 방대본은 A군의 코로나19 검사에서 유일하게 양성 소견이 나온 영남대병원 검사실의 오염이나 기술오류 등 검사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진단 검사를 이날 오전 잠정 중단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방대본의 결정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영남대병원이 실시한 검체 진단검사결과의 신뢰성에 의문을 들게 했다.

영남대병원측도 오해를 자초한 측면이 있다. 병원측은 A군의 최초 사망진단서에 '코로나폐렴에 의한 급성호흡부전'이라고 기록했다. 이후 병원측이 일반폐렴으로 바꿨다. 병원측은 "질본이 미결정으로 했기 때문에 일반폐렴으로 다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남대병원은 지난 13일부터 사망직전까지 A군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총 8회 진행했다. 호흡기 검체 검사 등 7번의 검사에서는 모두 음성으로 나왔다. 하지만 사망하기 1시간 30분 전에 소변과 가래를 통해 부분 유전자증폭(PCR)검사를 진행한 결과 소변 검사에서 '약한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게 영남대병원의 주장이다. 앞서 A군의 경산중앙병원 선별진료소의 검사에서도 음성으로 나왔다.

방대본의 발표가 나온 직후 김성호 영남대병원장은 직원들에게 문자를 보내 "마지막 소변 검사에서 비전형적이나 양성 소견이 의심되어 질본에 유권해석을 요청했고 질본이 오늘 판정 결과는 음성이고 검사실 오염 가능성, 기술 오류 등으로 해석했다"며 "검사실의 오염이나 기술의 오류가 있었으면 다른 검사에도 문제가 있었을텐데 그렇지는 않았다"고 방대본 발표에 불만을 표시했다. 김 원장은 또 "정도 관리와 재점검을 통해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영남대병원은 지난달 18일 대구 첫 확진자 발생 후 현재까지 약 5000여건 이상의 검체 검사를 했다. 이 때문에 19일 오후 영남대병원에는 검사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대구의료계에서도 A군의 코로나19 감염여부와 사망원인에 대한 질병관리본부의 결정에 의문을 제기했다. 대구시의사회의 한 관계자는 "질본의 코로나19 음성 판정 결과보다 검사실이 오염됐거나 기술 오류가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에 영남대병원 전체가 발칵 뒤집어졌을 것"이라면서 "의사가 임상소견으로 양성으로 판단할 수 있지만 애매한 부분이 있으면 질본의 유권해석을 받을 수도 있는데, A군의 경우 전세계적으로도 특이한 케이스로 주목을 받고 있는 만큼 부검 등을 통해 정확한 사망원인을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부검을 해서 폐나 다른 장기의 상태를 전자현미경으로 진단하면 코로나19의 감염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며 "보호자의 반대가 없다면 코로나19의 연구와 방역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부검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A군은 지난 10일 밤부터 발열증상을 보여 12일 경산중앙병원에서 체온이 40도 이상이었는데도 해열제와 항생제 처방을 받았고 13일 같은 병원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은 후 상태가 악화돼 영남대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 18일 오전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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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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