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청년기본소득 조기집행

인천, 인천e음 활성화에 기대

경남·충남 '재난소득' 확산

행안부 "지방 추경편성 독려"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지역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마련에 팔을 걷어붙였다. 지자체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대책 등을 내놓는 등 경제 살리기에 안간힘이다.

경기도는 올해 '청년기본소득' 예산 1500억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경기도는 "올 상반기 청년기본소득 예산인 750억원을 5월까지 지급하고, 6월 안으로 나머지 하반기 예산 750억원을 조기 집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6월부터 신청을 받아 7월 20일쯤 집행할 예정이던 2분기 청년기본소득 지급 시기를 4월 초부터 신청을 받아 5월 초에 지급할 예정이다. 기존 계획보다 2개월 정도를 앞당긴 것이다. 1분기는 기존 방식대로 4월 1일까지 신청을 받아 4월 14일까지 선정작업을 마친 뒤 4월 20일 지급할 예정이었지만 조기집행 계획에 따라 시·군별로 지급일을 앞당긴다. 3·4분기 청년기본소득도 조례 개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상반기에 지급할 계획이다.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으로 거주하거나 거주기간의 합이 10년 이상인 만 24세의 도내 청년에게 분기별로 신청을 받아 지역화폐로 지급해 왔다.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은 "청년기본소득 조기 지급을 통해 청년층과 소상공인이 국가적 어려움을 함께 극복할 수 있는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아울러 경기도가 최초로 시행 중인 기본소득 정책의 의미와 성과를 바탕으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공감대 형성도 활발하게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인천e음 활성화에 기대를 걸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추진한 인천e음 캐시백 상향이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하고 있다고 보고 이를 독려할 계획이다. 실제 3월 1~15일 인천e음 가입자 수가 1만8728영이다. 이는 1~2월 두 달간 가입자 수 1만6846명을 넘어선 수치다. 결제액도 1~2월 2503억원이었지만 3월 들어서는 15일까지만 904억원을 기록했다.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도 속도를 내고 있다. 18일 기준 중소기업 265억원(109건), 소상공인 714억원(2535건) 등 979억원을 투입했다. 추경도 서두르고 있다. 이미 각종 사업예산은 '선 지급 후 사업 시행' 방식을 택하고 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시민들이 지금의 경제적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며 "추경 편성 전이라도 정부에서 교부된 국비는 성립 전 우선집행제도를 활용해 신속히 민생경제에 투입되도록 하고, 시민들이 각종 지원제도를 몰라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에도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청권 지자체도 코로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생활안전자금 지원 등 대책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19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 운수업체 종사자 등 경제적 취약계층 15만명을 대상으로 생활안전자금 1500억원을 가구당 100만원씩 지원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지난해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으로 전년 3월 대비 카드매출액 20% 이상 감소한 경우, 버스업체와 택시·전세버스 종사자,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자로 실직자이거나 일용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특수형태 근로자, 프리랜서) 등이다. 지급방법은 현금 지역화폐 체크카드 중 시·군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지급시기는 4월 중이다.

세종시는 코로나로 직접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에 나섰다. 확진자 동선 공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업체 등을 대상으로 점포당 100만원의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지역화폐 '여민전' 발행 규모도 당초 70억원에서 300억원을 늘려 370억원으로 확대하고, 당초 3월 한달간 시행 예정이던 '10% 캐시백'도 7월까지 4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경남도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임대료를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건물주의 도세를 감면해주는 조례를 19일 입법예고했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경상남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안'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이 조례는 올해 7월에 부과되는 건축물 재산세에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경남도는 이날 선별적 긴급재난소득 편성계획도 내놨다.

소요 예산을 대략 1000억~1500억원으로, 재해·재난기금과 예비비 등에서 충당할 계획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도 지자체 추경 편성을 독려하는 등 지역경제 살리기에 힘을 보태고 있다. 진 영 행안부 장관은 19일 전국 243개 지자체가 참여한 지역경제 비상대책회의 영상회의에서 추경 편성을 공식 요청했다. 11조7000억원 규모 국가추경만으로는 지금의 경제위기를 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실제 지자체 추경은 역대급 규모로 편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이미 8619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긴급 편성한 상태다. 부산시(2258억원) 강원도(1670억원) 울산시(956억원) 등도 이미 추경을 편성해 시·도의회에 제출했거나 제출할 예정이다. 다른 지자체들도 정부 요청에 따라 추경안 제출을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4월 지자체 추경은 13조5000억원 규모였다. 코로나19 여파를 고려하면 올해 추경은 이보다 훨씬 큰 규모로 편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진 영 행안부 장관은 "현재의 엄중한 상황을 타개하려면 전 지자체가 모든 수단과 자원을 총동원해 과감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가 추경에 담지 못한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해 최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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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일 곽태영 윤여운 차염진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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