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대병원 검사실 폐쇄명령은 월권"

코로나19 의료진 사기저하·신뢰추락

영남대병원에서 지난 18일 사망한 17세 고교생의 코로나19 음성판정 후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조치에 대해 대구시의사회가 반발하고 있다.

질본 방대본은 지난 19일 영남대병원이 '미결정'으로 유권해석을 의뢰한 17세 고교생의 코로나19 감염여부에 대해 음성판정을 내리고 영남대병원 진단검사실의 오염을 의심해 폐쇄명령을 내렸다. 특히 권준욱 방대본 부본부장은 "코로나19에 의한 사망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고 확인을 위한 부검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의견을 매듭지었다"고 밝혔다.

대구시의사회는 21일 이에 대해 "권준욱 방대본 부본부장은 임상 전문가의 영역에서 논의되어야 할 검체 결과와 관련된 사항을 국민들에게 호도해 영남대학병원의 진단검사오류란 문제로 비화시키는 심각한 잘못을 범했다"고 권 부본부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또 "검체 검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오류들을 국민들이 잘 이해하기 어려운 현실을 무시한 채 한 대학병원만의 잘못으로 사태를 몰아갔고, 정확한 확인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검사실 폐쇄 행정명령을 내렸다"며 "이는 공무원의 월권행위이며 의료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일어난 경솔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대구시의사회는 "영남대병원이 최근 한 달동안 5000여건 이상의 코로나19 검체 검사를 진행했고 100여명 이상의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데 권준욱 부본부장의 발표는 미증유의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진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깊은 상처를 주었으며, 성급한 검사실 폐쇄 명령으로 대구지역 모든 대학병원의 검사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추락시켰다"고 주장했다.

대구시의사회는 "코로나19 사태에 책임이 있는 방대본은 감염병 대응 정책 실패의 책임을 더 이상 일선의료기관이나 의료계에 전가하지 말고, 문제를 일으킨 발언과 행동에 대해 즉각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시의사회 관계자는 "건강한 고교생 젊은이를 사망하게 한 폐렴의 원인을 밝히는 것이 정부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막는 길인데도 방대본이 민간병원의 검체 검사실을 폐쇄하고 사망자의 부검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고 밝힌 것에 대해 대구지역 의사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영남대학교병원은 21일 코로나19 검사 재개결정에 따른 입장문 내고 "질병관리본부와 진단검사의학회 확인을 통해 최종 음성 판정한 17세 고교생의 코로나19 진단결과 과정에서 일시적 일부 오염에 의한 것이나 이것이 전체 검사결과에 영향을 주는 수준이 아니며 영남대학교병원 검사의 신뢰도는 여전히 높다고 평가됐다"고 밝혔다.

또 "질본과 진단검사의학회 공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17세 고교생 사망자 미결정 판정 사례를 제외하고 그동안 진행된 검사에서의 특별한 문제점이나 유의점은 없었으며 환경 검체와 진단키트 검사에서도 검사실의 구조적 문제가 아닌 제거 가능한 일시적 일부 오염에 따른 문제로 확인됐다"고 공지했다.

한편 영남대병원에서 사망한 17세 고교생의 장례는 지난 20일 화장으로 치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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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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