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국회에 제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코로나19로 악화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경영계 요구를 담은 경제·노동 분야 40대 입법 개선과제를 국회에 제출했다.

경총은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0%에 그치는 것은 물론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생산활동 차질과 수출감소, 내수침체, 재고증가로 우리나라 실물경제도 비상국면에 놓여 있다"며 "우리 경제의 재도약과 기업의 투자활력 회복을 위한 입법 과제를 국회에 건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총은 우선 기업 활력과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22%로 인하하고 법인세 최저한세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대형마트 등의 의무휴업일이나 온라인쇼핑 영업시간 제한을 폐지 또는 완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경총은 기업 경영의 안정성과 영속성 확보를 위해 감사(위원) 선임 시 '3% 룰'(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 지분 중 3%만 의결권을 인정하는 것)을 폐지해야 하며 상속세 최고세율 25%로 인하, 상속세 공제요건 완화 및 분납기간과 함께 거치기간 연장 등도 입법과제로 제시했다.

아울러 탄력근로제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 개선과 특별(인가)연장근로 허용 사유 확대, 경영상 해고 요건 완화 등 노동분야도 건의서에 담았다.

또한 사업장 내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의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쟁의행위 시 대체 근로를 전면 금지하는 규정 삭제,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규율 규정 신설, 현행 사용자 형사처벌 규정 삭제 등이 필요하며, ILO핵심협약 비준 논의 시에도 이러한 경영계 입장을 반드시 균형되게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재 매년 이뤄지는 보험료율 결정주기를 최대 5년으로 명시하고 2022년까지 한시 지원하기로 한 건강보험 국고 지원을 상시화해 국민과 기업 부담을 덜어달라고 요구했다.

경총은 "기업 심리와 투자 활력 회복을 통해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남은 20대 국회와 다가올 21대 국회 입법 논의과정에 40대 개선과제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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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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