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 가구지원, 8조~9조원 소요

정부가 소득하위 70%에 가구당(4인 기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긴급재난지원금 도입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약 1400만 가구가 긴급지원금을 받는다. 지급액은 4인 가구 100만원을 기준으로 1~3인 가구는 이보다 적게 받고, 5인 이상 가구는 이보다 많이 받는다.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가계를 지원하고 소비를 촉진해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지원금은 재난기본소득처럼 현금성 지원 방식으로 이뤄지지만 일회성인데다 수혜대상을 한정한다는 점에서 기본소득과는 개념이 다르다.

긴급지원금 지급에 따른 재정 소요는 8조~9조원으로 정부는 세출구조조정과 국채발행, 지방자치단체와의 매칭 등을 통해 재원을 조달할 방침이다.

당초 기재부는 중위소득 100% 이하 1000만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여당의 요구를 일부 수용해 지원대상이 확대됐다. 여당은 전 국민의 70~80%에 1인당 50만원씩 지급할 것을 요구해왔다. 결국 전날 당정청 협의에서 기준을 중위소득 150%로 늘려 전체 가구의 70% 선까지 대상을 넓히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부담 완화 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을 감면 및 유예해주기로 하고 3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부가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도 정부를 믿고 한마음이 되어주신다면 코로나19는 물론 경제위기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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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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