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일 중앙선관위원장

병원, 생활치료센터 활용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거소투표기간 이후 확진판정을 받은 유권자를 위한 특별 사전투표소를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1일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에서 4.15 총선 선거운동을 앞두고 '국민에게 드리는 말씀'을 통해 "투표 당일 투표소에서 발열 체크를 하고 이상이 있는 유권자를 위한 임시기표소를 마련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모든 투표소의 방역과 소독을 철저히 하겠다"며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으로 거소투표 신고를 한 유권자는 병원, 생활치료센터 등에서 거소투표를 하면 된다"고도 했다.

권 위원장은 또 "4·19 혁명이 있은 지 60년이 되는 해에 실시되는 뜻 깊은 선거"라며 "정당과 후보자가 제시하는 정책과 공약을 신중하게 살펴보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정당과 후보자는 솔선하여 법을 지키고, 실천 가능한 정책과 공약을 유권자에게 제시하며 선의의 경쟁을 해 주시기 바란다"며 "모든 공직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선거에 관여한다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확고한 중립의 자세를 지켜 주시기 바란다"고도 했다. 더불어 "선거관리위원회는 엄정 중립의 자세로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고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다짐했다.

마지막으로 "깨어있는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때 희망과 화합의 새로운 민주주의가 활짝 열릴 것"이라며 "성숙한 시민의식과 투철한 책임감으로 이번 선거에 반드시 참여해 국민의 뜻을 모으고 사회통합을 이루어 이 나라의 주인이 국민임을 보여주자"고 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2일부터 41개 정당 1430명의 후보들이 14일간의 선거운동에 돌입한다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선거기간개시일인 4월 2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4월 14일까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인터넷, 전자우편,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에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후보자와 그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은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며 "인쇄물, 언론매체, 정보통신망 및 대담·토론회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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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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