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감염병예방법' 취지에 맞게 재해로 인정해야

금융감독당국이 생명보험 표준약관 개정작업을 제때 하지 않아 코로나19의 '재해보험금' 지급에 혼선이 생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질병' 보험금에 비해 '상해'나 '재해'로 인한 보험금이 높게 책정돼 있는데 이에 대한 약관이 불분명해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1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낸 '코로나19 관련 보험약관상 재해보험금 지급문제 및 개선과제' 보고서는 "보험사는 금융감독원이 보험상품의 표준약관을 변경한 후 보험회사의 개별 상품에 대한 약관변경작업을 진행하는데, '감염병예방법'이 변경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당국이 생명보험 표준약관 개정작업을 시의적절하게 이행하지 못하는 바람에 혼선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감염병예방법 변경에 따른 감독당국의 조속한 표준약관 개정작업이 진행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생명보험 표준약관상 재해분류표는 감염병예방법 제2조 제2호의 '제1급 감염병'들에 대해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로 규정한다.

하지만 제1급 감염병에 포함되는 질병이어도 생명보험 표준약관 재해분류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상 'U코드'에 해당하는 질병들은 보장제외 대상된다. 이처럼 재해에 포함되지 않는 감염병에는 사스나 메르스 등이 있다.

코로나19 역시 1급 감염병에 해당하지만 질병분류기호는 'U코드'로 표시돼 재해보험금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반면 약관의 재해분류표를 보면 별도의 각주를 통해 "감염병에 관한 법률이 제·개정될 경우, 보험사고 발생 당시 제·개정된 법률을 적용한다"라고 명시돼 코로나19를 재해보험금 지급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다.

보고서는 "법정1급 감염병에 포함된 17종의 질환이 보험약관 재해분류표 상 재해에 해당되지만 기존의 사스, 메르스를 포함해 코로나19가 재해분류표 상 면책사유에 포함된다고 생명보험사가 주장할 경우 보험약관이 상위법인 '감염병예방법' 개정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면서 "코로나19 역시 질병이지만 세계적 유행단계에 돌입하는 등 페스트와 같은 재해에 준하는 성격을 포함하고 있어 이를 재해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보험사가 생명보험에서 일부 감염병을 재해로 보장하는 이유는 일부 감염병이 우연성, 외래성, 급격성 등 재해의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며, 실례로 페스트는 질병이지만 재해에 준하는 급격성도 지니고 있어, 정책적으로 재해로 취급해 보험의 보장범위를 확대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일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대한 보상여부를 명확히 하도록 생명보험 표준약관 재해분류표 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라면서 "약관 개정 전이라도 코로나19로 진단받게 되면 재해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업계와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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