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원 주52시간 한시적 예외 적용 … 정부는 경영평가 유보하고 과실에 면책

금융권 노사정 공동선언

주요 시중은행과 금융기관에서 당분간 주52시간 근무제를예외적으로 적용해 근무시간을 연장할 수 있을 전망이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피해가 커지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업무가 폭증하는 가운데 일손이 부족한 데 따른 응급처방이다. 이에 따라 일선 현장에서 대출을 받으려는 소상공인의 고충이 일부라도 줄어들 수 있을지 관심이다.

주요 은행 및 금융공기업 노조가 가입한 전국금융산업노조(위원장 박홍배)와 은행연합회(회장 김태영),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 등 금융권 노사정 대표자는 6일 오전 서울 명동에 있는 은행회관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금융노사정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금융권 노사정은 6일 오전 서울 명동에 있는 은행회관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금융노사정 공동선언을 했다. (왼쪽부터)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태영 은행연합회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선언문에 서명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은행연합회 제공


이들은 이날 선언문에서 "코로나19 위기가 금융부문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면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금융지원과 금융의 사회적 책임 완수 등을 위해 노사정이 각각 공동의 실천을 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합의 사항 중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노조가 근무시간의 제한을 풀어주는 데 동의한 점이다. 현행 노동법에서는 주당 52시간을 넘는 근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은행권에서는 폭증하는 대출업무 등에도 일손이 달려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따라 노사정은 합의를 통해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유연근무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특별연장근로는 천재지변이나 그에 준하는 사고 등을 이유로 노조가 동의하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특별연장근로가 시행되면 그동안 주당 52시간을 넘지 못했던 근무시간의 연장이 가능해져, 은행원이나 신용보증기관의 대출업무 종사자가 추가적인 근무를 할 수 있다.

노조가 연장근로에 합의해주면서 사용자측과 정부는 경영평가를 한시적으로 완화 또는 유보하기로 했다. 사측은 코로나19가 안정될 때까지 각 기관별 상황에 따라 상반기까지 직원들에 대한 경영평가(KPI)를 유보하기로 했다. 정부도 금융당국의 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유예를 검토하기로 하고, 특히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해 대출업무 등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니면 불이익을 주지않기로 했다.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이날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져가는 상황에서 이번 공동선언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태영 은행연합회장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 위기 극복을 위해 동참해 주신 금융노조 조합원과 박홍배 위원장께 감사하다"며 "노사정이 힘을 합쳐 노력한다면 위기를 빠른 시일 내에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노사정은 이밖에도 이날 합의문에서 금융권 노사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기로 했다. 금융 노사는 구체적으로 △사용자가 보유한 부동산에 대한 임차료의 인하 조치 △노사가 공동으로 헌혈운동에 동참 △지역화폐나 온누리 상품권 등을 대량으로 구매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동참하기로 했다.

여기에 노조가 요구하는 금융권 노동자에 대한 고용안정 보장 등의 조치도 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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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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