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6일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체에 공제조합을 통해 15일간 1485억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3월 16일부터 실시중인 특별융자를 통해 건설공제조합(건공) 552억원(1464건), 전문건설공제조합(건공) 933억원(6775건)의 지원이 이뤄졌다.

공제조합 조사에 따르면 주로 소규모 업체가 특별융자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주로 임금지급, 장비.자재대금 지급 및 사무실 운영 등 실질경비로 사용했다.

이번 특별융자는 건공 4800억원, 전공 2000억원(소진시 1000억원 추가) 규모로 6월 30일까지 무담보 저리(1.5% 이내)로 시행된다.

국토부는 또 ‘선급금 공동관리제도’ 완화효과도 같은기간 86건, 273억원(건공 227억원, 전공 46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선급금 공동관리는 건설현장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양 공제조합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건설사가 발주처로부터 선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선급금 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보증서 발급기관인 공제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국토부는 공제조합을 통한 긴급 유동성 지원 외에 공사중지·지연에 따른 계약변경 지원과 건설 인력·자재 수급상황 점검 등 현장관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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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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