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감염병예방법 개정·시행 … 엄벌

외국인 위반시, 본국 강제 송환·추방

모든 입국 외국인 '활동범위 제한' 조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고 무단 외출을 한 사람들이 잇달아 적발되고 있는 가운데 5일부터 자가격리 위반시 최고 징역 1년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이 개정 시행돼 관심을 끈다. 정부는 자가격리 조치 위반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추미애 장관, 제주 지역 코로나19 대응 점검│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외국인보호실을 방문해 코로나19 대응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 법무부 제공


◆모든 입국자 2주간 격리 대상, 위반시 처벌 강화 = 5일부터 코로나19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사람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됐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방역당국의 입원 또는 격리 지침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기존 규정에 비하면 처벌 수위가 한층 높아진 것이다.

방역당국이 정한 격리 대상자는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선별 진료소에서 검진을 받은 경우,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 등이다. 또 이달 1일부터는 해외에서 입국한 모든 내외국인도 입국 후 2주간 격리 대상이다.

◆활동범위 제한 조치 시행 = 법무부는 지난 1일부터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출입국관리법 22조에 따른 '활동범위 제한' 조치를 시행했다.

활동범위 제한 조치란 공공의 질서나 대한민국의 중요한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무부 장관이 외국인의 활동 범위를 제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준수사항을 정하는 행정명령이다. 이를 위반한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제9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외국인에 대한 활동범위 제한 조치가 실제로 시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무부는 코로나19의 해외 유입 예방을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기존 검역법이나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처벌과 별도로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 형사처벌까지 가능하게 됐다.

법무부는 "최근 입국한 외국인들이 검역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준수하지 않고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은 채 외부활동을 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활동범위 제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모든 격리대상 외국인은 활동범위 제한 통지서에 기재된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외국인 위반시, 비자·체류허가 취소 = 실제 법무부는 지난 1일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해 14일간 격리 조치를 실시한 첫날부터 단기 체류 외국인 중 격리를 거부한 8명에 대해 입국 불허 결정을 내리고 본국으로 송환한 바 있다.

법무부는 "현지 탑승 단계에서부터 격리대상임을 미리 안내받았음에도 격리를 거부하는 등 정부 조치에 따르지 않아 검역소로부터 입국이 적절하지 않다고 통보됐다"며 "이에 당국은 이들의 입국을 불허하고 곧바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또 법무부는 자가 격리 지침을 위반한 외국인 4명에 대해 추가 강제조사도 하고 있다. 이들은 폴란드인 2명과 프랑스인 1명, 독일인 1명 등 국내 거주 외국인이다.

법무부는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경우 형사 처분 외에도 추가 방역 조치 및 감염 확산 등에 따른 국가의 손해를 유발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위 조치와 관계없이 비자 및 체류 허가를 취소하고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강제추방·입국 금지 처분한다.

한편 법무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자가격리 중인 외국인들과 지방자치단체 간 소통을 돕기 위해 통역 지원에 나섰다.

법무부는 "지자체들이 외국인 자가격리자와 언어 소통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 외국어 특채자 등 83명으로 꾸려진 '자가격리 외국인 통역지원단'을 구성해 6일부터 통역 업무 지원에 나설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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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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