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분석, 수도권·영남에 집중

2월 18일 코로나 최초 확진자 발생 이후 경제가 위축되면서 취약계층의 법률상담도 늘고 있다. 특히 인구밀집지역인 수도권과 신천지발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대구경북지역 등의 법적 분쟁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7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코로나19와 관련해 공단이 진행한 법률상담 821건 중 63.6%인 522건이 수도권과 영남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구조공단은 전국 18개권역 지부와 출장소 지소 등을 통해 대면 전화 온라인 상담 등을 토대로 상담실적을 분석했다.

수도권이 272건(서울146건, 경기 98건, 인천 28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영남권이 250건(대구경북 126건 부산 35건, 울산 8건, 경남 81건), 충청권 133건, 호남권 79건, 강원권 67건, 제주권 2건 순이었다.

이는 지역경제와 관련이 있지만 코로나19 확진자 발생과도 무관치 않다는 점에서 주목할 부분이다. 법률 상담이 실제 소송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확신할 수 없지만 서민과 취약계층이 겪는 어려움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유형별로는 계약취소에 따른 위약금 분쟁이 390건으로 가장 많았다.

주로 결혼식이나 돌잔치 등 경조사나 가족 여행 등이 대표적이다. 경기 침체에 따른 임대료 지급 연체 등 임대차 분쟁도 120건으로 나타났다. 폐업이나 휴업에 따른 임금 체불도 빼 놓을 수 없다. 특히 확진 이동 동선 공개에 따른 신원 공개와 개인정보보호, 명예훼손 관련 상담도 다수 접수됐다. 실제 사례를 들여다보면 개인회생중인 상담의뢰인이 급격한 경기 침체로 채무변제에 어려움을 겪거나, 영세자영업자가 폐업에 따른 건물주와의 분쟁 등이다. 심지어 인력파견 회사에서 보낸 인력이 코로나19 의심증상을 보여 고객이 손해배상을 요구한 경우도 있었다.

법률구조공단 관계자는 "구체적인 상담 내용을 들여다보면 약자간 분쟁이 많아지는 추세"라면서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향후 관련 분쟁이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취약계층이 법률구조공단을 찾더라도 실제 지원을 받을지는 미지수다. 공단은 최근까지 변호사 노조와 갈등을 빚고 있어 정상적인 업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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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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