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자가격리 위반 8명 추방·'격리' 거부 29명 강제송환 … 불법체류자는 항공권 없어도 자진출국 신고 허용

법무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외국인에 대한 대책으로 강경책과 유화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정부가 4월 1일부터 강화한 자가격리 위반자나 격리를 거부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강제추방 및 송환 등 강경하게 대응하는가 하면, 코로나19로 인해 자국행 항공권을 구하지 못한 불법체류 외국인에게는 항공권 없이도 일단 자진출국 신고를 받기로 하는 등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다.

자가격리자 불시 점검│인천시 남동구와 남동경찰서 직원으로 구성된 코로나19 합동 점검팀이 지난 17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한 자가격리자의 집을 찾아 불시 점검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휴대전화 놓고 외출 = 지난 8일 강제추방된 인도네시아 국적 남성에 이어 한국에 입국한 뒤 코로나19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해 총 8명의 외국인이 추방됐다.

법무부는 19일 모든 입국자에 대한 의무적 격리가 시행된 지난 1일부터 전날까지 총 8명이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해 강제추방됐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17일 베트남 유학생 3명과 말레이시아 유학생 1명을 자가격리 조치 위반을 이유로 소환 조사해 추방(출국명령)하기로 했다.

조사결과 베트남 유학생 3명은 자가격리 기간 중임에도 이탈을 숨기기 위해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된 휴대전화를 자가격리지에 두고 음식점 등 다중이용 시설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5시간 동안 자가격리지를 이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말레이시아 유학생 1명도 휴대전화를 기숙사에 두고 3차례나 자가격리지를 벗어났다. 법무부는 말레이시아 유학생에게는 법무부장관의 활동범위 제한 명령 위반 혐의로 범칙금도 부과했다.

다만 법무부는 이들 유학생의 경우 출국 항공편이 중단되거나 원활하지 않아 이들에 대해 보호 후 강제퇴거 조치하는 대신 귀국 항공편 문제가 해소되는 즉시 출국하도록 명령했다.

법무부는 이에 앞서 입국 후 서울 소재 자가격리지를 벗어나 경남 김해로 무단이탈한 베트남인 부부 2명과 자가격리 기간 중 전남 여수에서 선원들과 조업을 나간 베트남인 선원 1명을 지난 14일 강제추방했다.

베트남인 부부는 국내 불법취업 혐의로, 베트남인 선원은 법무부장관의 활동범위 제한 명령 위반 혐의로 각각 범칙금이 부과됐다.

이와 함께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2주간의 의무적 자가 격리가 시행된 1일 이후 18일까지 정부의 격리 조치를 거부해 국내 공항이나 항만 등 입국 단계에서 강제 송환된 외국인은 29명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격리 조치를 위반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시설 입소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신속한 조사를 거쳐 법 위반 사항이 밝혀지면 범칙금 부과와 강제추방 등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불법체류 신고자, 항공편 재개 즉시 출국해야 = 이와 달리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항공편이 마련될 때까지 출국을 유예해주는 등 유연한 대책을 내놓았다.

법무부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자국행 항공편이 차단돼 항공권 예매가 어려운 불법체류 외국인의 경우 20일부터 항공권 없이 자진출국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19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항공편을 예약해야 자진출국 신고를 할 수 있었다. 법무부는 일부 국가가 항공편 운항을 차단·축소하면서 자진출국 의사가 있는데도 신고를 하지 못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을 위해 이같은 조치를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자진출국 신고를 하려는 불법체류 외국인은 여권과 신고서·서약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들은 30일간 출국을 유예받지만 항공편 운항이 재개되면 즉시 출국해야 한다. 30일이 지나서도 항공편이 뜨지 않으면 다시 출입국·외국인 관서를 방문해 유예기간을 연장받아야 한다.

유예기간을 넘기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달 도입된 온라인 사전신고제를 이용해 출국하려는 불법체류 외국인은 종전처럼 항공권이 있어야 신고할 수 있다.

법무부는 오는 6월 30일까지 자진출국하는 불법체류자에게 범칙금과 입국금지 조치를 면제하고 있다. 출국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단기방문 비자로 재입국할 수 있다.

대신 올해 2월 이후 불법체류 신분이 된 경우 자진해서 출국하더라도 범칙금 처분을 받는다. 지난달 1일부터는 단속에 적발된 불법체류자도 범칙금을 내야 한다. 법무부는 이달 15일까지 범칙금 1억930만원을 징수하고 미납자는 영구적으로 입국을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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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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