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앞두고

지자체 특별휴가 확산

코로나19 방역활동, 자가격리자 1대 1 관리, 각종 재난지원금 지급 ….

근로자의 날(5월 1일)을 앞두고 공무원들에게 '특별휴가'나 '포상휴가'를 주는 지자체들이 늘고 있다. 코로나19 대응에 지친 공직자들의 심신을 달래는 동시에 '노동'을 존중하는 일터 만들기에 앞장서겠다는 취지에서다.

서울시는 올해 근로자의 날에도 공무원들에게 특별휴가를 주기로 했다. 지난 2017년 이후로 4년째다. 올해는 특히 코로나19 위기에서 밤낮 없이 일한 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한다는 의미가 더해졌다. 특별휴가 대상은 서울시 본청 및 사업소 소속 공무원 1만8000여명이다. 4월 1일부터 국가직으로 전환된 소방공무원도 포함된다. 서울시는 소속 공무원 80% 이상이 특별휴가를 쓰도록 하되 재난대책본부, 생활치료센터 등 재난대응 업무에 공백이 생기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토록 할 방침이다. 근로자의 날에 쉬지 못한 직원은 5월 중 하루를 특별휴가로 쓸 수 있다. 서울시 공무원이 특별휴가라는 형태로 근로자의 날에 쉴 수 있게 된 것은 박원순 시장의 '노동존중' 시정방침에 따른 것이다.

경기도에서도 근로자의 날을 전후해 특별·포상휴가를 주는 지자체들이 늘고 있다. 안양시는 '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 근로자의 날을 맞아 전 직원에게 하루씩 포상휴가를 주기로 했다. 4.15 총선과 함께 치러진 재선거에서 당선된 김보라 안성시장도 근로자의 날을 맞아 모든 직원에게 하루씩 특별휴가를 주기로 결정했다. 수원시와 광명시, 시흥시 등도 일정기간 내에 전 직원이 특별휴가를 쓸 수 있도록 했다. 여주시와 이천시는 코로나19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선거 지원업무 등으로 지친 전 직원에게 각각 3일과 2일의 특별휴가를 주기로 했다.

대전시청 공무원들은 올해 처음 근로자의 날에 쉴 수 있게 됐다. 2~3년 전부터 근로자의 날 특별휴가를 도입한 대전지역 자치구와 달리 대전시청 공무원들은 정상근무를 해왔다. 그러나 대전시는 코로나19 대응과 선거 업무 등에 수고한 직원들에게 이틀의 특별휴가를 부여했다.

특별휴가를 주는 지자체들은 대부분 업무공백이 없도록 5월 1일에 1/3 정도가 휴무를 하되 사용기간을 한달에서 길게는 8월 말까지 정해 기간 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근로자의 날 휴무대상이 아닌 공무원들이 편법으로 쉬려고 한다는 지적도 있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근로자의 날은 공무원 휴무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공무원노동조합은 최근 정책논평에서 "공무원도 노동자이며 공무원노동조합도 시행 10년이 넘었음에도 공무원은 노동절에 쉴 수 없다는 것에 대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했다"면서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의 결단으로 특별휴가를 시행해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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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태영 기자 · 전국종합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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