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m 거리 유지, 손 씻기도

코로나19 방역방식이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되면서 마스크 착용에 대한 혼돈이 우려된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종식 전까지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고 있다.

생활 속 거리두기 전환 첫날, 출근하는 시민들│코로나19 방역 체제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된 6일 서울 구로구 지하철 1호선 신도림역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열차를 갈아타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제시한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에 따르면 사람을 만나게 되면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다만 혼잡하지 않은 야외, 가정 내, 그리고 개별공간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열이 나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경우에는 가정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

마스크 재사용 여부에 대해 방역당국은 "오염 우려가 적은 곳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한 경우 환기가 잘 되는 깨끗한 곳에 보관한 후 동일인에 한하여 재사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마스크 유형에 따르면 KF94 N95 등 방역용 마스크가 아닌 덴탈마스크(치과용 마스크) 같은 얇은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기침을 하는 경우 KF80 이상을 착용해야 한다.

권 부본부장은 5일 브리핑에서 "방역 활동과 관련된 마스크는 코로나19 의심환자를 돌보는 경우로 한정된다"며 "그 외의 경우에는 KF80이라든지 덴탈마스크라든지 다른 종류의 마스크를 써도 감염예방 또는 생활방역을 실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마스크에 소독제를 뿌리는 경우 소독제 흡입의 위험이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또한 정전기 필터 성능이 떨어지므로 헤어드라이기를 이용해 건조하거나 전자레인지 또는 알코올 소독, 세탁은 권하지 않다.

한편 마스크는 침방울을 통한 감염 전파를 차단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마스크 착용만으로 코로나19를 완전하게 예방할 수는 없다. 손 씻기(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또는 손소독제 사용), 기침예절(기침 재채기를 할 경우 휴지, 옷소매 안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기), 사람간 2m(최소1m)이상 거리두기 등 생활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코로나19 예방에 더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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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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