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기록 암호화 6월 중순부터, 4주 뒤 자동폐기 … "허위작성 방지차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클럽과 노래방 등 감염병 집단감염 가능성이 높은 이용시설을 출입할 때 출입자기록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QR코드 방식의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태원발 코로나19감염자 확진 초기에 해당 유흥시설 등에 기록된 출입자 명부가 허위로 작성된 경우가 많았고 기록이 정확하지 않은 사례가 이어지면서 접촉자 추적과 신속방역을 어렵게 했다.

임시 휴업한 코인노래방│22일 오후 이태원클럽발 코로나19 2차 감염자가 방문한 서울 도봉구 소재 코인노래방 입구에 임시휴업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그 결과 확진자 발생 등 코로나19 관련 지표가 악화됐다.

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5월 24일 12시 기준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감염자가 225명에 이른다. 서울 106, 경기 58, 인천 40, 충북 9, 부산 4, 경남 2, 전북 2, 대전 1, 충남 1, 강원 1, 제주 1명 등 전국적으로 관련감염자가 발생해 지역감염 확산사례가 됐다.

4월 26일∼5월 9일 일일 코로나19 확진자가 8.7명이었다. 하지만 5월 10일∼23일에는 23.2명으로 늘었다. 특히 감염경로가 불명인 경우가 최근 2주 6.8%이었다. 그 전 2주 6.6%보다 접촉자 추적상황이 나빠졌음을 보여준다.

이와 관련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4일 오후 5시 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태원 클럽 관련 코로나19 조사과정에서 출입자 명부에 허위로 기재한 이용자가 많아 역학조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정확한 출입자 명단을 확보하고 신속한 방역관리망을 작동시키기 위해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도입되면 시설 이용자는 시설 출입 전에 개인별 암호화된 1회용 QR코드를 발급사로부터 받아 시설 관리자에게 제시해야 하고, 시설 관리자는 이용자의 QR코드를 별도 애플리케이션으로 스캔해야 한다. 스캔 된 정보는 공공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자동 전송된다.

출입자의 이름과 연락처, 시설명, 출입시간 등 방역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자율적인 동의하에 암호화해 수집할 예정이다.

출입기록 정보는 QR코드 발급회사와 사회보장정보원에서 나눠 관리하는데 QR코드 발급회사에서는 이용자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사회보장정보원에서는 시설정보와 QR코드 방문 기록을 각각 관리하게 된다. 수집된 정보는 집단감염사태 발생 등 필요한 경우에만 사회보장정보원의 시설정보와 NAVER 등 QR코드 발급회사의 개인정보를 결합해 방역 당국에 제공하게 된다.

정부는 이런 조치를 코로나19 위기 단계에서만 한시적으로 안전하게 운영하고 수집한 정보는 4주 뒤 폐기할 것임을 밝혔다. 박 1차장은 "방역당국의 역학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만 두 정보가 합쳐져 개인을 식별할 수 있게 되고, 신속한 추적조치가 이뤄지게 된다"며 "역학조사에 필요한 4주뒤에는 관련 정보가 자동 파기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은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 '경계' 단계일 때만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이 기간 사실상 영업 중지를 뜻하는 집합제한명령 대상 시설들은 이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클럽,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등 고위험 시설에 대해서는 전자출입명부 작성을 의무화하고 그 이외 시설에서는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6월 초 시범운영을 거친 뒤 중순부터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앱 개발 등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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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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