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은행 구조조정 한계

"자본시장 PEF 활성화"

한국금융연구원 보고서

기업구조조정이 성공하려면 전문성을 갖춘 사모펀드(PEF)들이 활성화되고 구조조정 채권이 원활하게 유통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분석보고서가 나왔다.

27일 구정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김석기 연구위원이 금융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작성한 '기업구조조정제도의 성과 및 효용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구조조정 PEF는 은행과 달리 대손충당금에 대한 부담이 없고,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업구조조정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어서 자본시장에서 활성화되면 채권은행의 한계를 상당히 극복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구조조정은 미흡하다. 2018년말 기준 국내 PEF 출자약정액은 74조5000억원인데 이 중 기업구조조정과 연관돼 있는 기업재무안정PEF의 규모는 7조원 정도에 불과하다.

보고서는 자본시장에 의한 기업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해서는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채권과 정보가 원활하게 유통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은행의 채권이 시장에 매각될 수 있으면 PEF가 기업구조조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유리하지만 현재 은행의 채권 매각이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은행이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 담당자가 가격 적적성에 대해 소명해야 하는 등 수의계약을 기피하고 정책금융기관도 국가계약법 준수로 수의계약이 사실상 어렵다"고 밝혔다.

워크아웃 기업의 채권을 매각할 경우에는 할인을 해야 하는데 해당 기업의 정상화 가능성이 높다면 할인해서 매각할 이유가 없고 정상화 가능성이 낮아 크게 할인을 하면 적정 가격에 매각했는지에 대해 문제 소지가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따라서 정부가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구조조정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채권은행이 구조조정채권 매각에 소극적인 자세를 유지한다면 PEF를 통한 기업구조조정시장의 확대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보고서는 "자본시장을 통한 성공적인 기업구조조정을 위해서는 PEF가 채권을 많이 결집할 수 있어야 하는데 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며 "법원의 회생기업(법정관리)에 대해서는 회계법인, 전자공시시스템(DART) 등을 통해 정보를 얻고 있지만 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정보는 상대적으로 얻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구조조정 기업에 대한 정보 공개는 시장에 '문제가 있는 기업'이라는 낙인을 찍게해서 영업활동이 더 어려워지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가 구조조정 기업에 대한 정보가 방만하게 유통되지 않도록 하되 적합한 투자자에게 제공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제안했다.

현재 기업구조조정의 두 축인 워크아웃제도와 회생절차제도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구조조정이 이뤄지기 위해 향후 구조조정 대상 기업이 처한 상황에 따라 양제도 중 적합한 제도를 선택, 각 제도의 장점을 효욜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경영정상화가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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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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