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36명 중 8명 회부

경제부시장 비서도 포함

대구시가 코로나19 확진 공무원 8명을 복무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시는 27일 코로나19 검체검사 사실을 알리지 않고 근무 중 확진되거나 신천지교회 예배참여를 숨기고 근무하다가 확진된 후 타인에게 전파하고, 자가격리 준수사항을 어긴 공무원 3명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요구할 방침이다. 또 확진자 접촉 등 의심증상을 자진신고하지 않은 직원 5명에 대해서는 경징계를 요구한다.

27일 0시 기준 대구시의 코로나19 누진 확진자는 6878명이며 공무원 확진자는 본청과 구·군, 소방본부, 상수도 사업소 등을 포함해 모두 36명(공무직 4명 포함)이다. 이들 공무원 확진자 가운데 신천지 신도는 5명이며 대부분 코로나19 확진판정 직전이나 직후에 신천지 신도라고 털어 놓았거나 신천지 신도 명단 등을 통해 확인됐다.

코로나19 확진 공무원 중에는 이승호 경제부시장의 비서(8급)도 포함돼 있다.

대구시는 경제부시장실 비서가 2월 25일 확진판정을 받은 뒤 별관 101동과 111동을 즉시 폐쇄 후 방역작업을 실시했으며 700여명의 직원을 하루 재택근무하도록 했다. 또 밀접접촉이 의심되는 직원을 자가격리 후 검체검사한 결과, 별관 공무원 1명이 추가로 확진되기도 했다.

지난 2월 23일 코로나19 확진판정 직전에 신천지 신도라는 사실을 밝힌 대구 서구보건소 팀장은 보직해임돼 현재까지 무보직상태로 근무하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징계수위의 형평성을 고려해 대구시 감사관실이 일괄적으로 확진 공무원 36명을 조사해 징계양정을 정했다"며 "자치구 소속 징계대상자(3명)도 구에서 대구시 징계위원회에 징계회부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시는 다만 국가직공무원인 소방공무원 3명에 대해서는 대구소방안전본부에 징계를 요구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2015년 메르스때 삼성병원 응급실에 간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구 유일의 확진자인 남구 공무원 B씨는 해임처분을 받기도 했다. 이후 B씨가 소송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해임처분 취소판결을 받았다. 당시 B씨의 해임 사유는 공무원 명예실추와 성실, 복종,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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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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