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필지당 표준지 갯수, ‘서울 12개, 강원 20개’로 변경 권고

감사원 “전문기관 분석결과 토대로 제시, 처분요구 아니다”

감사원의 5월 19일 부동산가격공시 감사 문제점은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표준부동산수를 배분할 때 서울 등 대도시는 줄이고, 강원도 등 지방은 늘리라는 것인데, 이 권고대로라면 고가부동산이 많은 대도시 부동산 가격산정은 대충하고, 저가부동산이 많은 지방 부동산은 촘촘히 챙겨서 산정하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

둘째, 감사원은 같은 지번의 개별토지와 개별주택의 토지특성을 다르게 조사하는 것은 가격 왜곡을 낳아 문제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것은 1필지 1주택에 타당한 내용이다. 여러 필지에 1개 주택이 있거나 1필지의 일부만을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토지특성을 달리 평가해야 하는데, 이를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가격공시제도에서 토지와 단독주택 가격공시는 먼저 표준부동산의 가격을 정하고, 이를 기초로 비준표와 연계해 개별부동산 가격을 산정하는 시스템이다.

표준부동산을 토지에서는 ‘표준지’라 하고, 단독주택에서는 ‘표준주택’이라 한다. 표준부동산을 몇 개로 할지, 이것을 지역별로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은 전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 몫이다. 현재 표준지는 50만 필지, 그리고 표준주택은 22만호이다.

감사원은 “국토부가 표준부동산 수를 추정하는 과정에서 행정구역만 고려하고, 가격형성에 중요한 항목인 용도지역을 반영하지 않았다”며 “이를 반영해 표준부동산 수를 확대할 필요가 있고, 만일 예산제약 등으로 현 수준을 유지한다면 주거지역 표준부동산을 줄이고, 자연보전지역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권고에 따를 경우, 서울은 표준지를 63.5%나 줄여야 하고 강원도는 70.9% 증가하게 된다. 단독주택의 경우도 서울은 표준주택을 69.0% 줄여야 하고 강원도는 55.2% 증가한다.

서울시가 산정하는 개별공시지가 필지수는 약 88만7000여 필지이며, 이들 토지의 가격산정에 이용되는 표준지는 2만9000여 필지이다. 토지 1000필지 가격을 산정하는데 표준지가 약 33개 있는 셈이다.

감사원은 국토연구원 연구용역 결과라면서 표준지를 12개로 대폭 줄이라고 권고했다. 인접한 토지라 하더라도 도로 하나 차이로 큰 가격차이를 보이는 서울지역에서, 표준지가 대폭 사라지면 약 56만여 개별 토지의 가격산정 기준이 되는 표준지가 바뀐다.

반면 강원도의 표준지는 3만1000개에서 5만3000개로 무려 70% 가량 증가한다. 결과적으로 고가부동산이 많은 서울시는 1000필지당 12개 표준지로 가격을 산정하고, 가격이 낮은 강원도는 20개 표준지로 가격을 산정하라는 의미이다.

"[감사원, 부동산가격공시제도 감사 논란 - 하] 서울보다 강원도 표준주택수가 4배 많은 게 정상인가" 로 이어짐

["감사원, 부동산가격공시제도 감사 논란" 연재기사]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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