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1000억 손배소

경찰, 간부 등 6명 입건

시민단체 조만간 발족

코로나19 집단감염의 진원지였던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교회)에 대한 압박강도가 거세지고 있다. 신천지교회 핵심간부에 대한 사법처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신천지교회에 1000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도 제기됐다. 또 신천지교회 피해자에 대한 대책을 모색하는 시민단체도 조만간 발족된다.

대구시는 22일 코로나19 대규모 집단감염과 지역사회 전파 및 확산에 중요한 원인을 제공한 신천지교회와 총회장 이만희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장을 지난 18일 대구지방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소송상 청구금액은 대구시 자체 산정 피해액 약 1460억원 가운데 1000억원이다. 시는 향후 소송과정에서 관련 내용의 입증을 통해 소가를 늘려갈 예정이다.

22일 0시 기준 대구시의 코로나19 확진자는 6900명이며 이 가운데 61.8%인 4265명이 신천지교회 신도들이다. 시가 파악한 신천지대구교회 교인은 1만459명에 달한다.

시는 지난 4월부터 7명의 외부 변호사가 참여하는 소송추진단을 구성해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신천지교회의 손해배상책임 인정여부를 검토한 후 법적 절차에 착수했다. 대구 남구 대명동의 신천지교회 예배장 건물과 대구지파장이 거주하는 아파트 등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했고, 신천지교회와 총회장 이만희의 은행 계좌들에 대한 채권가압류 결정도 받았다.

이에 앞서 대구지방경찰청은 지난 17일 코로나19 역학조사 과정에서 교인 명단을 계획적으로 누락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로 신천지 대구교회 간부 2명을 구속했고 다른 신천지 대구교회 간부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신천지 대구교회 간부 A씨 등 6명은 대구에서 코로나19 첫 확진 환자(31번)가 나온 후 이틀 뒤인 지난 2월 20일 대구시가 전체 교인명단을 요구하자 외부 노출을 꺼리는 교인 100여명을 임의로 삭제하고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신과의사 상담사 목회자 변호사 시민활동가 등이 참여하는 '신천지 피해자들과 함께하는 시민들의 모임'도 오는 25일 발족해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이 단체는 '청년회복, 청춘반환'을 위한 이른바 '청청센터' 대구지부를 운영한다. 청청센터는 신천지교회 등 이단과 사이비에 인생을 빼앗긴 피해자들의 보상소송을 지원하고 건강한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활동을 한다.

모임 대표 정민철씨는 "신천지에 빠진 20~30대 청년들이 학업이나 취업준비 같은 정상생활을 못하고 방황하고 있어 이들을 위한 출구와 정착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모임을 만들었다"며 "대구에서 신천지교회로 인해 청춘을 잃어버린 청년들을 위한 청춘반환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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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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