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기투자 세제 지원 포함

생산적 금융 위한 개편안

김병욱(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정부가 밝힌 정부의 금융세제 선진화 정책에 증권거래세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거래세 폐지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6일 김병욱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으로 쏠린 투기 자금을 기업의 생산을 위한 투자 자본으로 이끌겠다"며 "정부의 금융세제 선진화 정책과 관련해 증권거래세 폐지, 장기투자자 세제 혜택, 펀드투자 기본공제 합리화 등을 골자로 제도 보완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먼저 이번 세제 개편안에 대해 "모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하나로 묶어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하고, 과세 합리화를 위해 손익통산 및 손실이월공제 등을 포함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혁신적"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시중 유동자금을 생산적인 투자로 유입시키는 '생산적 금융'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저금리·저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부동산 시장으로만 자금이 과도하게 쏠려 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이들 자금이 자본시장으로 이동하면, 실물경제 투자의 물꼬를 트고 대한민국의 '혁신성장'을 추동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과세 합리화는 물론, 장기투자 중심의 자본시장으로 재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에서 다섯 가지 문제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먼저 이번 정부안에 주식 양도소득세 전면 확대 방안은 있지만 증권거래세 폐지 일정은 없는 만큼 거래세 폐지 일정을 도출하겠다고 발표했다. 증권거래세를 완전히 폐지하지 않으면 이중과세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주식 양도소득세 전면확대 전에 증권거래세 폐지 일정이 반드시 나와야 한다는 주장이다.

장기투자자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단기투자 성향이 높은 주식투자 문화를 장기투자 세제지원으로 기업 생산자금을 마련하고 자본시장 활성화로 유도하겠다는 전략이다.

펀드투자에 대한 기본공제와 손실이월공제 기간 확대, 양도소득세 납부 방식 변경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주식의 직접투자 수익에 대해서는 2000만원까지 비과세하는 반면, 펀드투자 수익에 대해서는 전액 과세하게 되어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하고 전문가가 운용하는 간접투자를 활성화하는 정부 정책 방향과 모순된다"며 "펀드에도 기본공제를 적용해야 장기투자가 늘고 직·간접투자가 균형있게 발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실이월공제 기간은 기존 3년에서 5년 이상으로 확대를 추진한다. 손실이월공제는 과세기간의 결손금을 이월공제하는 제도로,장기투자를 유도하고 실질적인 손실이월공제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양도소득세 원천징수 방식도 개선에 나선다. 개편안은 투자수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개인별로 매월 원천징수하고, 환급분에 대해서는 다음해 5월 정산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는 불합리와 불편함이 크다. 또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자금의 일부를 1년 이상 사용하지 못하는 자금운용의 문제가 발생한다.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부동산으로 쏠린 '투기 자금'을 기업의 생산을 위한 '투자 자본'으로 이끌어 투자자들이 신뢰하고 안정적으로 장기투자할 수 있는 자본시장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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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숙 기자 ky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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