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세제 개편안 논란 고조

농특세 유지도 핵심이슈 부상

정부가 내놓은 금융세제 개편방안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특히 양도소득세 부담을 늘리면서 증권거래세는 일부 인하에 그치는 등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자 정부가 조세원칙에 위배되는 세금을 포기하지 못한 채 이중과세와 사실상의 증세를 계획하고 있다는 비판이 들끓고 있다.

7일 오후 기획재정부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 공청회’를 열고 모든 투자자에게 주식 양도 차익을 과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투자소득 세제 개편 방안을 논의한다.

정부가 지난달 25일 발표한 세제개편의 중요 내용은 주식, 채권 등 금융투자 상품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포괄하는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한다는 것이다. 2023년부터는 대주주뿐 아니라 개인투자자도 주식 양도 차익이 연간 2000만원을 넘으면 다른 투자 상품의 손익과 합산해 최대 25%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게 된다.

증권거래세는 단계적 인하 방침만 밝힌 채 폐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2023년까지 현재 0.25%(코스피 농어촌특별세 0.15% 포함)인 국내 상장주식 증권거래세율을 0.15%로 0.1%p 인하할 계획이다. 증권거래세 폐지 논란이 뜨거워지는 가운데 농특세 유지여부는 금융세제 개편안의 핵심 이슈로 부상할 조짐이다. 증권거래세를 ‘반쪽’ 인하한 배경이 현실적으로 개편이 어려운 농특세에 원인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정치권과 금융투자업계는 양도소득세 전면 확대시행 전에 증권거래세 폐지 일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세수확보를 제외한다면 증권거래세를 유지할 명분을 찾기 어렵다”며 “장기적 시장발전 관점에서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겠다는 뚜렷한 신호를 시장에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식 양도세를 매달 원천징수하는 방안도 도마에 올랐다. 매월 양도세를 징수해간 금액을 다음해 5월에야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복리효과가 사라지며 투자자들은 자금운용 기회를 빼앗기게 된다.

펀드에 기본공제가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주식형 펀드의 경우 공제가 없이 전액 과세 대상이라 금융투자업계는 간접투자상품인 펀드 자금 이탈을 우려했다.

장기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세제적 지원안이 없다는 점도 문제다. 국내 주식시장 개인투자자들의 단기투자성향이 강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장기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세제지원의 필요성이 높다.

황 연구위원은 “장기투자(1년 이상 보유)에 대해 우대세율을 적용함으로써 개인투자자의 장기투자를 유도할 필요성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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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숙 기자 ky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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