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가경제 고려”

관대한 처벌로 범죄 반복

우리나라에서는 화이트칼라 범죄, 특히 경제 범죄는 제대로 처벌하지 않고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로 인해 재벌 총수들의 횡령, 분식회계, 편법적 자본거래 등 재벌 범죄는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이를 막기 위해서는 이익을 상회하는 처벌을 해야만 범죄예방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며 사법적 처벌 강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이배 전 의원(공인회계사, 20대 국회의원)은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 23일 개최한 세미나에서 “왜 화이트칼라 범죄, 특히 재벌 범죄는 제대로 처벌이 안 되는가”란 주제를 발표하며 사법부의 경제범죄에 대한 관대한 처벌을 지적했다. 채 전 의원은 “한국의 법원은 화이트칼라 범죄에 있어 징벌적 효과가 거의 없는 집행유예 선고를 남발하고 있다”며 “절도 등의 생계형 범죄, 일반 형법상의 배임, 횡령, 특경가법상의 다른 범죄 등과 비교해 관대하게 처리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했다. 화이트칼라 범죄의 관대한 처벌 원인으로는 △개인과 회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인식 문제 △경영권은 보호 돼야 한다는 잘못된 인식 △입법취지를 몰각한 상법 적용 등을 지적했다.

채 전 의원은 재벌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서 △법원이 경제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사법정의를 우선시 할 것 △상법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을 최초의 입법 취지에 맞게 개정할 것 △불법경영진에 대한 경영복귀 제한 등을 제시했다.

법원의 관대한 처벌로 인해 재벌 범죄가 반복해서 발생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창민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는 “재벌 총수와 전문경영인, 사외이사의 경제범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하면서 범죄는 반복되고 있다”며 “전문경영인은 2심에서 100% 집행유예를 받는 사회에서 무슨 규율이 작동하냐”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경제에 대한 우려로 관대한 처벌(집행유예)을 하고 있으나, 오히려 실형 선고를 받는 경우 기업가치 즉 경제에는 더 긍정적”이라고 강조했다.

천준범 변호사는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관대한 처벌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사의 충실의무’에 대한 상법개정안을 제시했다. 즉 기존 이사는 회사에게만 충실하면 법적 책임이 없었으나, 이제는 회사뿐만 아니라 전체주주를 위해 충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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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숙 기자 ky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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