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진 대표노무사 노무법인 해원

건설현장은 산업안전의 최고 위험지대이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특히 건설업에 대한 관리와 규제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건설업에 적용되는 개정법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자.

우선 안전보건조치 의무주체를 총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공사 발주자에게까지 확대했다. 해당 건설공사 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법에 따라 계획단계에서는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할 유해·위험요인과 이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할 것, 설계단계에서는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위험요인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확인할 것, 시공단계에서는 건설공사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에게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그 수급인에게 이를 반영해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것이 요구된다.


불도저 27종 건설기계 운전자도 보호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상 보호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건설기계 직접 운전자가 포함된 것도 건설업에서의 산업안전관리의 일환이다. 법에 의해 보호되는 운전자에는 불도저 굴삭기 지게차 덤프트럭 기중기 등 총 27종의 건설기계 운전자가 포함된다. 또한 건설기계 운전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해야 하는데, 공통된 안전·보건조치는 기상상태 불안정으로 인한 작업중지, 작업계획서 작성 및 이행, 운전위치 이탈금지, 승차석 외 근로자 탑승 금지, 기계의 적재하중 내 사용, 위험장소 출입제한 등이다. 그 외에도 건설기계 운전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최초 노무제공 계약 시 정기교육 및 특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도급인 지배·관리하는 위험장소로 책임범위 확대

도급과 관련해서도 건설업에 적용되는 개정사항이 있다. 종전에는 도급인의 책임범위가 도급인의 사업장 내 22개 위험장소로 국한됐으나, 개정법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 내 모든 장소와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위험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로 도급인의 책임장소를 확대했다. 또한 도급인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안전보건교육장소 지원 등,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위생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장소 제공 등 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자신과 관계수급인, 자신 및 해당 공정의 관계수급인 근로자 각 1명과 함께 2개월에 1회 이상 작업장의 안전보건 점검을 해야 한다. 그 외에도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할 것, 도급받은 작업과 관련하여 법 또는 명령을 위반한 경우 관계수급인에게 시정조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새롭게 개정된 내용이다. 도급인이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종전의 처벌수준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었으나, 개정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수위가 강화된 것 등도 주목해야 할 내용이다.

안전보건관리체제도 강화

개정법은 건설업에서의 안전보건관리체제도 강화했다. 종전에는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공사규모가 120억이었으나 50억 이상으로 확대됐다. 또한 작업혼재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산재예방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건설공사 발주자가 선임하는 안전보건조정자 대상이 종전에는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와 그 밖의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경우로 제한됐으나,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경우 안전보건조정자를 선임하도록 확대됐다. 그 외에도 관계수급인까지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으로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나 건설공사가 지연되는 사유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설계변경이나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것도 개정법의 특징이다.

개정법은 위험 기계·기구 등의 안전 강화를 위해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등록제를 신설하고 건설공사도급인에게 설치·해체·조립 작업 시 필요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신설해 타워크레인의 안전을 강화했으며, 지게차의 안전장치 설치와 운전자 교육이수도 신설했다. 또한 고소작업대 안전강화,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 신고대상 기계·기구를 종류를 개정했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해설" 연재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