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단계부터 책임 면제

공무원 처벌 두려움 줄어

앞으로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을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의결 단계뿐 아니라 자체감사 단계부터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각 부처와 지자체에 설치돼 있는 적극행정위원회의 규모도 확대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과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의결의 면책 범위가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공무원이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징계 단계에서의 면책만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징계 전 단계인 자체감사에서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니면 책임을 묻지 않도록 했다. 적극행정 공무원이 자체감사가 아닌 감사원 감사를 받는 경우에도 위원회가 감사원에 해당 공무원을 면책해 주도록 건의하는 면책건의제도 도입한다.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의 전문성과 공정성도 강화된다. 위원회 규모는 종전 15명 이내에서 최대 45명까지 확대할 수 있어, 각 부처·지자체에서 다양한 현안에 대비한 민간 전문가 인력을 상시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경우 이해관계자가 회의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공무원들의 적극행정 면책은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공무원들의 신속하고 과감한 결정을 이끌어내는데 주요한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는 지난해 1년 동안 42건이었는데 올해 상반기에는 316건으로 크게 늘었다. 특히 이 가운데 262건(83%)이 코로나19 대응 관련 사안이다.

구체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으로 체온계 수요가 증가하자 성능시험 성적서만 제출받아 제품 변경인증을 해줬다.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여객이 급감하자 항공사의 항행안전시설 사용료 납부를 한시적으로 유예해주기도 했다. 서울 양천구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부서운영경비 선결제를 허용해줬고, 경북도는 생활치료센터를 서둘러 확보하기 위해 민간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모두 빠른 결정을 위해 적극행정위원회를 활용한 적극행정을 펼친 사례다.

정부는 적극행정 면책을 법적으로 강하게 보장하기 위한 방안도 찾고 있다.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을 개정해 제도적으로 보다 강력한 면책 보장을 하겠다는 취지다. 국가공무원법의 경우 이미 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이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으로 위원회의 심의기능과 면책범위가 확대되는 만큼 공무원들의 감사와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들 것"이라며 "위원회를 활용한 적극행정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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