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집회 관련자 엄정대응"

문 대통령, 대국민 메시지

코로나19 재확산의 진앙지로 지목되는 8.15 광화문 집회 관련자들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표출되고 있다.

24일 청와대에 따르면 지난 17일 '8.15 광화문 시위 참가자 중 코로나 확진자는 자비로 치료케 해 달라'는 청원이 올라와 1주일 만에 동의자가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돌파했다.

청원자는 "8월 15일 광화문 시위에서 실제 허가된 것은 동화면세점 일대 100명 규모로 알고 있다"며 "시위는 100명을 초과했고 초과한 수많은 사람들은 불법참가자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불법적 시위 참가도 모자라 좁은 공간에서 거리두기를 실천하지 않고 마스크를 착용하지도 않거나 벗고 대화, 취식 등을 했다"며 "이렇게 감염병예방법을 무시하고 스스로 위험을 자초한 사람들이 이후 코로나에 걸렸다고 해서 국가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치료를 해 준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많은 국민들은 이번 참가자들에게 자비 치료 외에도 그들로 인한 국가, 사회적 피해의 구상권 청구를 바라고 있으며 이번 시위로 파생된 지역 감염 확산 및 그로 인한 전국민적 경제적 손실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까지 지우길 바라고 있다"면서 "우선 이번 시위 참가자에서 나온 확진자의 치료는 자비로 하게 해 달라"고 거듭 요구했다.

8.15 집회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재수감을 요구하는 청원에 대한 동의자는 40만명에 육박한다. 15일 등록된 이 청원에는 24일 오전 9시 30분 기준 37만3000여명이 동의했다.

청원자는 "전 목사는 보석으로 풀려난 후 수천명이 모이는 각종 집회를 지속적으로 열면서 회비와 헌금을 걷기에 혈안이 됐고,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애쓴 방역 당국의 노력마저 헛되게 만들고 있다"며 "종교의 탈을 쓰고 우리 사회 안전을 해치는 전 목사를 반드시 재수감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코로나 재확산의 불똥은 법원으로까지 튀었다. 지난 20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올라온 '8.15 광화문 시위를 허가한 판사의 해임'을 요구하는 청원에는 24일 오전 현재 25만명이 동의했다.

청원자는 "100명의 시위를 허가해도, 취소된 다른 시위와 합쳐질 것이라는 상식적 판단을 하지 못하고, 기계적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내세운 무능은 수도권 시민의 생명을 위협에 빠트리게 할 것"이라며 "사법부가 시위참여자, 일반 시민, 경찰 등 공무원을 위험에 빠지게 한 판단에 해임 혹은 탄핵과 같은 엄중한 문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국민적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오후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코로나 방역과 관련한 대국민 메시지를 내놓을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메시지에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강력한 방역 의지와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통상 수보회의에서 정부 부처에 대한 메시지를 냈던 것과 달리 오늘은 대국민담화 성격의 말씀을 하시게 될 것"이라며 "코로나 확산 방지와 수해 극복을 위한 국민들의 협조를 구하고 정부의 강력한 대응 방침을 밝힐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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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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