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 법개정 준비

"자발성·보상안" 병행돼야

수도권 확진자 급증에 따른 병상부족 문제 해결에 국회가 나선다.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27일 "감염병관리법을 개정, 위기 발생 시 공공 및 민간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이 향후 일상화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감염병 일상화는 고질적인 병상 부족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현재도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병상 확보에 고심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모든 감염병에 대비해 병원을 지을 수는 없다고 말한다. 유사시에만 활용할 공간을 위해 수많은 의료자원과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이때문에 민간과 협력하는 유연한 병상확보 전략이 보완책으로 제시된다.

감염병 관리법을 개정해 공공 및 민간시설을 경증환자 치료용 의료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현재 방역당국은 부족한 병상 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 참여를 호소하고 있다. 공공기관 시설 활용이 우선이겠으나 시설·안전성 측면에서 기업 연수원 등 민간 시설이 월등히 좋은 치료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방역당국에선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당국은 2차 대유행에 앞서 서둘러 의료 시설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8월 말 1차 고비를 맞겠지만 독감과 코로나가 동시에 유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을이 2차 팬데믹 위기라는 것이다.

법 개정을 준비중인 서 의원은 시급성에 동의하면서도 자발성과 제공 기관에 대한 보상안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아무리 유사 시라도 민간기관의 자발적 참여가 아니면 반발을 살 수 있다"면서 "공익과 헌신만 강요해선 안되고 여러 부담이 있는 연수원 등 민간 시설을 제공한 기관·기업에 기여 정도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함께 고민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기업들이 연수원을 생활치료센터로 제공하려 해도 적격성 기준에 미달, 제공 의사가 있어도 동참을 못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생활치료센터로 사용하려면 카페트가 없고 호실별 단독화장실 보유, 1개실 4인 미만 등 일정 기준을 갖춰야 한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감염병 확산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기준이 까다로울 수 밖에 없다"며 "낡은 시설 등 기준 미달인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더 많은 민간 시설, 기업 참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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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형 기자 brother@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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