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근무 30% 의무 시행

5인 이상 동석 식사 금지

지난 2월과 3월 코로나19 확진자 집단발생사태로 홍역을 치른 대구시가 공직사회부터 대폭 강화된 코로나19 방역대책을 시행한다.

대구시는 최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검토 등 코로나19의 재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시청 직원의 복무형태 및 청사환경 개선에 대한 선제적이고 강화된 조치에 나섰다.

시는 우선 시장·부시장, 국장·주무과장, 과장·주무팀장 등 직속 상하급자간이나 5인 이상 이 같은 자리에서 식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공무원 조직 내 확진자 발생에 따른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 주요 정책결정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또 재택근무도 30% 범위내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한다. 대구시는 지난 5월부터 부서별 30% 범위 내에서 재택근무를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8월 중 의무시행을 실시해 공무원 조직 내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강조할 방침이다.

복무강화 조치와 함께 근무환경도 대폭 개선한다. 시청 직원들이 코로나19 방역수칙을 보다 쉽게 인지하고 습득할 수 있도록 본관과 별관 구내식당과 별관 북카페, 직원 휴게실 등에 방역수칙 실천 홍보물을 비치하고, 점심시간을 2개 시간대로 구분 운영해 거리두기를 실시하고 있다. 또 방역 취약시설인 구내식당에는 확진자 발생 시 역학조사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CCTV'도 설치한다.

정부안보다 강화된 이번 조치는 별도 해제시까지 대구시 산하 모든 공무원들에게 적용되며 8개 구·군에는 권고사항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대구시는 27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른 조치사항보다 한층 더 강화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문을 발송해 시행에 들어갔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금의 상황은 또다시 지난 봄의 혼돈상황으로 갈 수도 있을 만큼 엄중하다"며 "대구가 우리나라 'K-방역'의 모델인 만큼 이번 재유행 위기 상황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보다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대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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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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