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감염자 있으면 수억원 될 수도

전국에서 고발·구상권 청구 잇따라

단체장들도 "무관용 처벌" 한목소리

방역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례들이 이어지자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속속 무관용 처벌을 경고하고 나섰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형사 고발하고 개인이 감당하기 힘들만큼의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일종의 최후통첩인 셈이다. 지자체들은 코로나19 방역의 마지막 수단으로 보고 있다.

지자체들의 가장 큰 걱정은 광화문집회 참가자들이 고의적으로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막아야 코로나19 확산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텅 빈 식당 | 지난달 31일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한 음식점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인천 연합뉴스


실제 인천시는 광화문집회 참가자 검사율이 40%를 밑돌자 초강수를 꺼내들었다. 진단검사를 받지 않고 있다가 확진되면 예외 없이 고발과 구상권 청구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동전화 기지국 자료 등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지난 8월 15일 광화문 일대에 있었던 인천시민은 2719명으로 추산됐다. 하지만 진단검사 행정명령 만료일인 지난달 30일까지 검사를 받은 인원은 1079명(39.7%)에 불과하다. 검사 거부자가 155명이나 되고, 연락이 되지 않는 사람도 112명이다.

경기도는 이미 고발과 구상권 청구 대상 선별 작업에 착수했다. 이를 위해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거부한 미검사자 명단을 시군에서 넘겨받았다. 이를 전담할 진단검사 법률지원단도 이미 구성한 상태다. 류인권 경기도 진단검사 법률지원단 공동단장은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수 도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공동체 안전을 확보하려면 진단검사 불응자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도는 적극적인 검사 거부자인지, 단순히 연락이 안 되는 사람인지를 추린 뒤 이달 중 1차 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경기도가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린 서울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집회 관련자 가운데 검사를 거부하거나 연락이 안 돼 검사를 받지 않은 도민은 2200여명에 달한다.

광주시도 같은 고민이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지난달 31일 브리핑에서 "코로나19로 광주공동체가 무너지면 모든 것을 잃게 된다"며 "일탈행위에 대해 법령이 정하는 가장 높은 수준의 처벌을 통해 광주공동체를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일차적으로 광주시 고발 대상에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3차례나 집합예배를 강행한 광주 서구의 한 교회, 8.15 광화문집회에 다녀온 뒤 집회참가 사실을 부인하고 2주 동안 일상생활을 하다 뒤늦게 진단검사를 받아 확진된 일가족 5명 등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광화문집회에 다녀온 뒤 이 같은 사실을 숨겨 교회집단감염을 유발한 광주 284번이나, 확진 판정 후 3일 동안 광주방문 사실을 숨겨 친인척 12명이 뒤늦게 확진 판정을 받았고, 진단검사자만 800명이 넘는 등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한 송파 60번도 마찬가지다. 광주시는 이 같은 일탈행위자에 대해 정부 또는 지자체가 지원하는 긴급생계비, 긴급재난지원금, 각종 세금 감면, 공공요금과 임대료 인하, 자가격리자 생활 지원금 등 각종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 또 이 같은 일탈자에 대한 처벌조치의 일관성과 신속 처리를 위해 '코로나19 시민보호·엄정처벌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충남도는 지난달 30일 대면예배를 강행한 교회 60곳 가운데 10곳을 31일 관계기관에 고발조치했다. 이들은 1차 계고장을 받고도 대면예배를 강행했다. 전북도도 진단검사 거부자를 경찰에 고발한다. 서울시는 생할치료센터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입실을 거부하는 등 방역방해 행위자도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경찰과 협의해 센터를 퇴소한 뒤 가능한 신속하게 소한조사토록 하는 등 강경대응을 준비 중이다. 대전시는 자가격리 위반을 단속하기 위해 주 1회 실시하던 불시점검을 주 2회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자체들로부터 구체적인 구상 액수도 나온다. 경남도는 광화문집회에 참가했다 확진된 경우 하루 병실료 70만원에 평균입원기간 등을 고려해 1인 2000만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추정액을 제시했다. 또 다른 사람까지 전염시키면 그 숫자에 따라 수십억원까지 물어낼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경남 창원시는 광복절 서울 광화문 집회 참석을 부인하다 뒤늦게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40대 여성에게 지난달 31일 치료비·검사비 등 3억원을 물어내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대구에서는 이미 지난 6월 신천지예수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1000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서울시도 이보다 앞선 3월 신천지 측에 2억1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한 사람의 거짓말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유발되고 무고한 사람들이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다"며 "앞으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하여 반드시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신일 홍범택 곽태영 윤여운 이명환 최세호 차염진 기자 ddhn21@naeil.com

김신일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