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위반 758명 최고 … 922명 기소의견 송치

코로나19 확진자가 지난 1월 20일 국내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지난달 26일까지 격리조치 위반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모두 1630명이 사법처리 됐거나 수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집합금지 위반이 758명으로 가장 많았고, 격리조치 위반 610명, 역학조사 방해 132명, 집회금지 위반 108명 등이다.

이 같은 결과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따른 사법처리 현황'에서 확인됐다.

경찰은 이중 922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구속 12명)하고, 76명을 불기소 송치했다. 현재 수사 중인 인원은 632명이다.

최근 8.15 광화문 집회 이후 역학조사 등을 거부하는 사례가 잇따라 고발되고,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김원이 의원은 "엄정한 법질서 확립을 통해 코로나19 재확산을 막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면서 "격리조치 위반 등 반사회적 범죄에 대해 경찰이 철저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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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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