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2단계조치 27일까지

추석-한글날 연휴 특별관리

정부가 수도권 코로나19 방역조치를 2단계로 낮췄지만 위험시설에 대해서는 보다 더 강화된 정밀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 8월 중순이후 치솟았던 코로나19 확산이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그 추이가 완만해 위험도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3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완화하여 27일까지 연장한다"며 "다만, 위험시설의 방역을 보다 강화하는 정밀한 방역조치를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유행 상황의 호전 양상과 여전한 위험도 속에서 효율성과 위험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수도권의 확진자 수는 완만하게 감소하는 추세는 분명하다. 수도권 국내발생 신규환자가 8월 21일 244명 → 8월 27일 313명→ 9월 2일 187명 → 9월 5일112명 → 9월 8일 98명 →9월 11일 116명 → 9월 12일 86명 → 9월 3일 60명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감염 경로 불명 비율도 20%대를 유지하고 있어, 방역망의 통제범위 바깥에 지역사회의 잠복 감염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중대본은 서민층 생업을 직접 제한하는 일부 방역조치를 완화하는 대신 교회, 요양병원 등과 같은 고위험시설에 대해 정밀한 방역관리를 강화할 것을 결정했다.

△수도권 프랜차이즈형 카페는 한 테이블 내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또는 테이블 간 띄워 앉기를 실시하도록 하여 매장 좌석 내 이용인원을 제한한다.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도 의무적으로 준수하도록 한다. △수도권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에 대해 21시 이후에 포장·배달만 허용했던 조치를 해제한다. 테이블 내 칸막이를 설치하거나, 개인 그릇을 제공할 것을 권고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전국 PC방은 미성년자 출입금지, 좌석 띄워 앉기, 음식물 섭취 금지 등의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다만 치명률이 높은 고위험군이 밀집한 의료기관, 요양병원·시설 등에 대한 선제적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환자가 병원에 입원할 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는 경우 진단검사 비용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수도권에 소재한 요양병원·요양시설의 방역 실태를 점검하고 표본 진단검사를 실시하며, 면회금지를 유지한다.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등 고위험시설 11종에 대해서는 집합금지조치가 유지된다. 교회의 소모임과 식사는 계속 금지,비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한다.

이후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2주는 전국에 대해 특별방역기간으로 설정하고 방역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세부적인 내용은 향후 코로나19 유행추이와 변화상황을 보며 결정할 예정이다. 기모란 국립암센터대학원 교수는 "코로나19의 세계 추이는 한번의 강화된 방역조치로 확진자 0명을 달성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환자 발생을 최소화하면서 일상을 영위할 수 있게 고위험군에 대한 정밀방역 대응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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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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