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진 대표노무사 노무법인 해원

유해·위험요소가 존재하지 않는 사업장은 없다. 모든 사업장에서는 재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유해·위험요소를 관리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유해·위험 사업장에 대해 ①유해·위험 방지 조치 ②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③유해·위험기계 등의 조사 및 지원 ④유해·위험 물질에 대한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조치해야

우선 유해·위험 방지 조치와 관련해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 법령과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 등을 사업장에 게시해야 한다. 또한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시설·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안내 또는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그림, 기호 및 글자 등으로 나타낸 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해야 한다.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폭발성·인화성·발화성 물질 등에 의한 물적 위험, 전기·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과 굴착·채석·벌목·하역·운송·해체 등 작업방법에 따른 위험, 붕괴·낙하 등 작업수행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가스·분진, 고온·저온, 배출물, 정밀공작, 환기·조명, 단순한 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 등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건조치도 실시해야 한다.

그 외에도 고객응대 근로자에 대해 고객의 폭언·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폭언방지 안내, 고객응대업무 매뉴얼 마련, 예방교육 실시 등의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유해·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등에 대하여는 방호조치를 하지 않고서는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할 수 없다. 최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타워크레인 등이 안전관리에 취약한 점을 고려해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등록제를 신설했다. 숙련도 높은 업체가 안전수칙을 준수해 설치·해체 작업을 하도록 했다. 지게차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안전장치 설치와 운전자 교육이수가 신설됐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보호구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안전에 관한 성능, 제조자의 기술 능력·생산체계 등에 관한 안전인증을 비롯해 자율안전확인, 안전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는데 최근 개정법은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안전검사 품목을 현실에 맞게 수정했다.

유해·위험 물질에 대한 조치

산업안전보건법은 고용노동부장관 고시를 통해 근로자에게 건강장해를 일으키는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 등의 유해성·위험성 분류기준을 제시하고 유해인자의 유해성·위험성을 평가해 관리하고 있다.

누구든지 직업성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돼 건강에 특히 해롭다고 인정되는 물질 또는 유해·위험성이 평가된 유해인자나 유해·위험성이 조사된 화학물질 중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제조 등 금지물질)에 대해서는 제조·수입·양도·제공·사용할 수 없다. 금지물질 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허가대상 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화학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혼합물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대상 화학물질의 명칭, 구성성분, 취급주의사항, 건강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등이 기재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Material Safety Data Sheet)를, 영업비밀 보호 가치가 있는 화학물질 또는 그 제재가 아닌 한, 작성해 제공해야 한다. 또한 대상 화학물질 취급 사업주는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대상 화학물질 취급 작업장 내에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야 하며, 대상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 대해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해설" 연재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