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까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 접수도 진행

코로나19 확산으로 고용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소속 노동자들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는 정부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에게 긴급 고용안정기금을 운영하고 있다. 또 청년들은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고용부)는 특고·프리랜서 대상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23일까지 웹사이트(covid19.ei.go.kr)를 통해 접수한다. 7월부터 지급된 1차 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 가운데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든 사람이 대상이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특고·프리랜서로 열흘 이상 일했거나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어야 한다. 지난해 연소득이 과세 대상 소득기준으로 50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하고 올해 8월이나 9월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소득감소 비교대상은 지난해 연평균 소득, 지난해 8~9월 또는 올해 6~7월 소득 가운데 선택이 가능하다. 신청자는 노무제공 확인 가능 서류, 국세청에서 발급한 소득금액 증명원, 통장 입금내역 등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이달 19∼23일에는 전국 고용센터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받는다. 이번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약 20만명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신청자가 이보다 많을 경우 고용부는 연소득, 소득감소 규모 등을 종합해 지급 대상을 선별할 계획이다. 이때 2019년 연소득은 국세청에 신고된 자료를 기본으로 하므로 관련 서류(종합소득세 신고내역, 소득금액증명원 등)를 제출하지 않으면 우선순위 검토시 후순위로 심사될 수 있다.

지원금은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달리 소득감소 등 지원요건 심사를 모두 완료한 이후 일괄 지급한다. 고용부는 가급적 11월 말까지 150만원이 지원되도록 할 계획이지만 이의 신청 등을 할 경우 지연될 수 있다.

권기섭 고용정책실장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고용보험 사각지대의 특고, 프리랜서의 생계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분들은 필요한 증빙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해 신청기간 내에 신청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어 "고용도 특고, 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고용부는 저소득층 미취업 청년을 위한 청년특별구직지원금 2차 신청도 24일까지 온라인 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로 접수한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기업의 채용 축소·연기로 취업 문이 막힌 저소득층 청년에게 4차 추가경정예산으로 1인당 50만원씩 주는 사업이다. 지난달 24∼25일 1차 신청을 받아 4만947명에게 지원금을 지급했다.

2차 신청에는 지난해와 올해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에 참여한 청년 가운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참여할 수 있다. 두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이달 24일까지 취업성공패키지에 새로 참여하는 청년도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1∼2차를 합해 최대 20만명이다. 신청자가 많이 몰리면 몇 가지 우선순위를 적용해 지급 대상을 선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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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진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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