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조사TF ‘조속한 구성’ 합의하고도 8개월째 ‘감감’

환노위 이수진 의원 “1월 법시행 후 감독 및 처분결과 없어”

‘정부는 노사가 참여하는 과로사 방지를 위한 실태조사 태스크포스팀(TFT)을 조속한 시일 내에 구성해 운영한다.’ 지난 4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2년여 활동을 마치며 발표한 합의문의 일부다. 경사노위 산안위원회가 지난 3월 2일 합의한 내용이다. 이 합의대로 정부가 ‘조속히’ 팀을 구성해 실태조사를 했다면 사회적 관심을 끌면서 잇따른 택배노동자의 과로사를 어느 정도 막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경사노위 합의후 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

올 들어 지난 8월까지 택배노동자 중 최소한 7명이 과로사 했다. 하지만 산재예방 주무부처인 고용부는 그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수진 의원은 지난 10월 8일자 국정감사 보도자료에서 “고용부로부터 산안법 제78조, 제79조와 관련한 감독 및 처리현황을 받아본 결과 ‘조치사항이 없다’는 답을 받았다”며 “지난 1월 법이 시행됐는데도 이 조항과 관련해 감독 및 처분결과가 없다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고 지적했다. 산안법 두 조문은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와 가맹본부의 산재예방조치의무를 부과한 내용이다. 택배노동자를 포함한 특수고용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만들어놓기만 하고 아무런 점검을 하지 않은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택배노동자 과로사가 이어지자 지난 9월 시민사회단체와 노동단체가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시급하게 실태조사를 실시해 결과를 발표했다. 주당 평균 71시간이라는 살인적인 노동시간이 드러나며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됐다.

정부는 지난 10월 21일에야 뒤늦게 실태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이 역시 택배노동자에 한정한 것일 뿐, 경사노위 합의인 전체 노동자에 대한 실태조사는 아니다. 합의문은 ‘과로사와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건강장해는 커다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이제는 이를 해결하는 제도적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종합적 개선방안 및 세부계획을 수립해야 할 시점’이라고 명시했다.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노동자들이 살기 위해 ‘투잡’을 뛰는 일이 많은 현실도 고려한 것이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문제가 곪아 터지고 나서야 뭔가 하는 척하는 뒷북행정과 그에 따른 대증요법으로는 산재예방의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고용부에 실태조사와 TF설치를 아직까지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문의했으나, 고용부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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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호 한남진 기자 bh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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