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또는 10일후 종료가능

성탄절 연휴 여행 자제령

미국에서 코로나19감염을 우려해 자가 격리하는 기간이 14일에서 7일 내지 10일로 단축할 수 있게 됐다.

CDC(미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는 자가격리기간 단축 가능 지침을 확정 발표하고 바이러스 노출이 의심될 때 7일간 자가격리했다가 음성판정이 나오면 끝낼 수 있고, 10일후에는 검사없이도 종료할 수 있다고 밝혔다.

CDC는 새 지침에서 코로나19에 아직 감염되지 않았지만 감염 의심 또는 우려가 있을 경우에 해당하는 쿼런틴(자가격리) 기간은 일반적으로 여전히 14일을 권고하고 있지만 두 가지 방법으로 단축시킬 수 있다고 제시했다.

하나는 감염 의심이나 우려가 있을 때 7일 동안 자가 격리한 후에 코로나 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으면 즉각 격리를 끝낼 수 있다고 CDC는 밝혔다.

다른 하나는 코로나 검사 없이 즉 음성판정을 받지 않았어도 자가격리한 지 10일이 지났으면 종료할 수 있다고 CDC는 새로 제시했다.

다만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들의 강제격리의 경우 14일이 경과된 후에나 마치도록 권고하고 있다.

연구결과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가장 흔한 잠복기는 5일로 나타났으며, 2주후에나 증상이 나타나거나 중증으로 발병하는 사례가 많아 이를 토대로 격리기간을 권고하고 있다.

CDC는 새 지침을 발표하면서 성탄절과 연말연시 연휴에는 가능하면 여행을 가지 말라고 경고했다.

비록 코로나 백신의 접종이 12월 중순 시작되더라도 1차 대상 그룹부터 해당되고 일반인들은 내년에나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연휴 여행을 자제해 달라는 경고다.

만약 여행계획이 있을 경우 여행가기 하루 내지 사흘 전에 코로나 검사를 받고 여행 후 집에 돌아와서는 일주일 동안 비필수 행동을 자제하면서 복귀 후 3일 내지 5일후에 다시 검사를 받도록 CDC는 권고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12월 1일에도 하루 신규 감염자들이 18만5000명이나 발생했으며, 하루 사망자들은 2600명을 넘어 계속 악화되고 있다.

미국의 누적 확진자들은 1386만명, 누적 사망자들은 27만2000명을 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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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한면택 특파원 hanmt@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