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제적 무료검사 확대 … 확진자 접촉 안하고 증상 없어도 무료검사

병상부족, 수도권선 '자택대기' 잇따라…'컨테이너 병상'까지 마련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달 초 100명 안팎이던 신규 확진자가 한달 새 700명에 근접했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처음으로 하루 500명대 지역발생 확진자가 나왔으며 비수도권도 세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다.

단기간에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병상도 점점 부족해져 일부 지역에서는 제때 입원하거나 입소하지 못하는 환자도 잇따르고 있다. 중환자 병상도 거의 포화상태에 달한 상황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0일 전날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82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수위를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로 격상한 데 이어 무료 선제검사 확대, 선별진료소 확충, 익명검사 도입, 병상 확충 등 코로나19 확산세 차단 및 대응을 위해 쓸 수 있는 카드를 총동원하는 모양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주점 등 현장점검│9일 서울시와 마포구 관계자가 민생사법경찰단과 함께 코로나19 확산을 방지를 위해 홍대앞 주점 등을 현장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수도권 남은 병상 '12개' = 연일 600명대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위중증 환자수도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9일 위중증 환자수는 172명이었다. 지난달 50∼70명대를 오르내렸던 것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늘어났다.

문제는 중환자가 급증해 병상 부족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8일 기준으로 중환자가 입원가능한 병상은 전국에 43개만 남았다. 병상 가동률이 92%를 넘어섰다. 수도권에 남아 있는 중환자 병상은 12개뿐이다.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는 "의료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보고한 병상은 비어있는 게 아니라, 다른 중환자가 사용하고 있지만 요청할 경우 비워줄 수 있다는 것"이라며 "기존에있던 중환자를 다른 병상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쉽지 않다"고 우려했다.

의료계 안팎에선 신규 환자가 위·중증으로 전환되기까지 1∼2주 가량의 시차가 있는 만큼 병상부족 사태는 시간 문제라고 지적한다. 일반환자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병상 부족은 좀 더 심각한 상황이다. 경기도의 경우 8일 0시 기준 병상을 배정받지 못한 환자가 총 282명으로 집계됐다.

◆정부·지자체도 총력전 = 정부와 지자체도 총력대응에 나서고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수도권 방역상황 긴급 점검회의'에서 수도권 진단검사 확대 및 역학조사 강화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대책의 초점은 수도권 '숨은 감염자'를 조기에 찾아내는 것이다. 정 청장은 이날 "수도권의 잠재된 감염원 차단을 위해 젊은층이 모이는 대학가 서울역 등 150여개 지역에 임시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3주간 집중검사기간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수도권에는 총 211곳(서울 69곳, 경기 110곳, 인천 32곳)의 선별진료소가 운영중이다.여기에 임시선별소 150여곳을 추가 설치하겠다는 것이다. 정 청장은 또 신속검사를 위해 콧속 깊숙한 곳에서 면봉으로 검체를 채취하는 현행 '비인두도말 유전자증폭'(PCR) 검사에 더해 침으로 간단하게 검사하는 '타액 검체 PCR' 검사를 적국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일부에서 '타액 검체 PCR' 검사가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서는 불가피하다는 것이 질병관리청 입장이다.

또한 정부는 거리두기 2단계 이상 지역에서는 확진자와 접촉하지 않았고, 기침·인후통·발열 등 코로나19를 의심할 만한 증상이 없더라도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검사치침도 개정했다.

또 코로나19 중환자만을 치료하는 임시병원인 '모듈병원' 설치, '거점형 중환자 전담병원' 지정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

이와 별개로 서울시는 서울의료원의 48개 병상을 시작으로 서울의료원 분원과 서북병원 등 3개 시립병원 유휴공간에 150개의 컨테이너 병상을 만들기로 했다. 컨테이너 병상은 2∼3월 1차 대유행이 발생했던 대구에 들어선 바 있다.

["코로나19(COVID-19)" 연재기사]

김규철 정세풍 기자 · 연합뉴스 spjang@naeil.com

장세풍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