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5인 이상 모임금지'

이틀째 천명↓… 안심 못해

"단속보다 자발적 참여 기대"

서울과 경기, 인천지역에서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 자정까지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된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 단계인 3단계에서 정한 '10인'보다 더 강력한 조치로 볼 수 있다. '시설'을 규제하는 거리두기 '3단계' 격상 대신 시민들의 행위(모임) 제한과 핀셋방역으로 감염 확산을 막아보겠다는 방역당국의 조치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22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869명(국내 824명, 해외 45명)이다. 전날 926명(국내 892명, 해외유입 34명)에 이어 이틀째 1000명 아래로 떨어졌다. 하지만 검사 숫자가 줄어드는 주말을 고려하면 감소세로 돌아섰다고 보기는 힘들고 여전히 서울 309명, 경기 193명, 인천 44명으로 수도권이 66.2%를 차지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21일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확산세 억제 효과가 있어서 더 이상의 급증은 어느 정도 막고 있지만 유행 정점을 꺾어 반전을 일으킬 정도의 효과는 아니다"라며 "감염재생산지수(1.28)로 확진자 수를 예측하면 다음주에는 1000~1200명 사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2일 9시 수도권 지역 5인 이상 사적 모임 제한을 포함한 '코로나19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했다. 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시설과 주요 관광시설 폐쇄, 최근 집단감염이 폭증하고 있는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는 대책이 핵심이다. 이러한 조치는 전국에 일괄 적용된다.

전날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는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하기에 앞서 정부와 논의해 의견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거리두기 3단계는 전국적 조치라는 점에서 최후의 카드로 남겨놓고 정부와 지자체가 앞장서 수도권의 위기상황을 극복해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수도권 지자체 관계자들은 "5인 이상 모임 금지에 대해 중대본과 논의해 공유했으며 현재 검토 중인 대책 중 일부를 먼저 시행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 5인 이상 집합금지는 10인 이상 모임을 금하는 3단계 방역기준보다 강도가 세다. 4명 미만으로 더 제한할 경우 사실상 이동제한 수준이 되기 때문에 필수적인 만남을 제외하곤 모이지 말라는 뜻이 담겼다. 송년회 신년회 등 연말연시 모임과 돌잔치 등에도 5인 이상 모이면 안된다. 조기 축구는 물론 골프 등 실외운동 역시 캐디나 동행자가 있으면 5명 미만이라고 할 수 없다. 가족이 원래 5명 이상 살고 있는 경우는 이번 조치에서 제외되며 결혼식·장례식은 거리두기 2.5단계 기준대로 50명 미만 참석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 세부 적용기준을 놓고 논란이 일거나 수십명이 4인 이하로 나눠 모이거나 가족 모임이 허용되는 점 등을 악용할 경우 단속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국민 참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역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위반행위에 대해 최대한 단속하겠지만 물리적 단속보다 자발적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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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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