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외에서도 집합금지

해돋이 관광명소 임시폐쇄

23일부터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시작된 수도권은 본격적으로 연말연시 방역수칙 위반행위 단속에 나섰다. 권고 사항인 비수도권 지자체들도 24일부터 속속 강화된 대책을 내놓고 있다.

24일부터 전국 식당에서는 5인 이상의 예약을 받을 수 없다. 5인 이상 일행이 함께 식당에 입장하는 것도 금지된다. 8명이 4명씩 두 테이블에 나눠 앉는 것도 금지된다. 위반하면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될 방침이다.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오는 수도권은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고 있다.

경기도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식당, 카페, 종교시설 등 19곳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경기도는 23일부터 발령된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기준에 맞춰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도와 시·군, 경찰 등 2000여 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 중인 이달 9일부터 20일까지 현장 점검을 벌여 이런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

적발된 식당과 카페 13곳 중 5곳은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했으며, 6곳은 영업시간 제한을 지키지 않았고 2곳은 매장에서 취식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종교시설 5곳은 대면예배 인원제한 지침을 위반했으며, 게임장 1곳은 영업시간 제한 지침을 어겨 적발됐다.

경기도는 적발 사항을 관할 시군에 통보해 감염병 관리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하거나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지난 14일부터 긴급 예비비 2억6000만원을 투입해 민간단체와 도민 1000명을 '생활 속 방역지킴이'로 채용했다.

5인 이상 집합금지가 식당 외는 '권고'사항인 비수도권 지자체들은 별도로 해맞이 명소, 주요 관광지역에 대해 추가 방역대책을 시행한다.

부산시는 31일 낮 12시부터 1월 1일 오전 9시까지 지역 내 모든 해수욕장을 폐쇄한다. 해수욕장 주변의 공영주차장도 해당 시간 동안 운영하지 않는다. 황령산, 금정산, 이기대공원 등 해돋이 관광객이 몰릴 수 있는 주요 등산로와 산책로에 대한 출입도 통제되며 연말연시 방문객 밀집이 우려되는 주요 관광명소 역시 폐쇄된다.

제주도는 성산일출봉, 송악산, 원당봉, 사라봉, 도두봉 등 해맞이 명소나 한라산 국립공원 등 연말연시를 맞아 다수 인원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를 선제적으로 임시 폐쇄할 방침이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사실상 2.5단계 격상되는 조치를 내놓았다. 우선 감염 아킬레스건인 요양시설(원)과 정신병원에서의 면회와 외부인 출입 통제, 종사자들의 타 시설 방문과 사적모임이 전면 금지된다. 또 예배와 미사, 법회가 비대면으로 전환되고 모임과 식사는 계속 금지된다.

대전시도 요양시설 등 고위험시설의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고 2주마다 종사자 진단검사를 의무화한다. 종교시설은 비대면만 허용한다.

경북도 등 이외 지자체들도 "연말연시 5인 이상 모임을 자제해 달라"고 강력히 호소했다.

24일 오전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으로 전날 전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985명이다. 하루만에 다시 900명대다. 국내발생은 955명이고 해외유입은 30명이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서울 319명, 경기도 285명, 인천 53명으로 모두 657명이다. 전체의 66.7%다. 비수도권은 경북 50명, 충북 47명, 부산 44명, 충남 31명, 대구·제주 각 26명, 강원·경남 각 21명, 광주 15명, 전북 12명, 대전 11명, 울산 9명, 세종·전남 각 2명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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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여운 차염진 기자 yuyo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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